KPI뉴스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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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징역 20년 선고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19 19:56:04
재판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 안 해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준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지난해 7월 17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동급생인 피해자와 술을 같이 마시고 만취하자 심야에 대학교 건물에서 준강간 하려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인사불성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에 대한 녹음을 시도하며 준강간 시도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창틀 밖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하는 처참한 결과를 발생시켰음에도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아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의를 이행하지 않아 범행의 정황, 태양 등을 미뤄 볼 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불과 갓 대학교 신입생으로 들어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삶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B(20대·여)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돼, 구급대에 신고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피해자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할 때 적용된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 신분증, 피해자 지갑 등을 놓고 가기도 했는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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