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징역 20년 선고

  • 흐림창원28.0℃
  • 구름많음함양군28.5℃
  • 흐림영월26.5℃
  • 흐림서청주27.3℃
  • 흐림보령28.4℃
  • 맑음합천29.7℃
  • 구름많음추풍령27.3℃
  • 맑음구미29.6℃
  • 흐림문경26.4℃
  • 흐림부여27.4℃
  • 흐림영주26.5℃
  • 흐림홍천27.4℃
  • 맑음부산29.8℃
  • 맑음산청28.9℃
  • 흐림세종26.3℃
  • 흐림청주28.5℃
  • 흐림강화25.8℃
  • 구름많음목포28.8℃
  • 구름많음대구29.0℃
  • 구름많음북부산29.9℃
  • 구름많음봉화27.4℃
  • 맑음의성28.4℃
  • 맑음성산30.4℃
  • 흐림춘천25.9℃
  • 맑음포항30.6℃
  • 흐림제천25.2℃
  • 흐림충주26.7℃
  • 맑음안동27.1℃
  • 구름많음전주29.0℃
  • 맑음동해30.4℃
  • 흐림남해28.1℃
  • 흐림천안27.0℃
  • 맑음청송군29.8℃
  • 구름많음거창28.1℃
  • 구름많음거제27.5℃
  • 구름많음양산시30.2℃
  • 구름많음서산27.9℃
  • 흐림고창27.8℃
  • 맑음서귀포29.9℃
  • 구름많음군산28.5℃
  • 구름많음통영27.4℃
  • 맑음고흥30.0℃
  • 흐림원주27.5℃
  • 흐림밀양29.0℃
  • 구름많음인제24.4℃
  • 구름많음김해시28.8℃
  • 비북춘천25.6℃
  • 흐림정선군27.3℃
  • 구름많음울산29.9℃
  • 맑음완도29.8℃
  • 구름많음대전27.5℃
  • 흐림임실26.0℃
  • 맑음경주시31.9℃
  • 구름많음광주28.0℃
  • 흐림속초25.3℃
  • 흐림파주25.9℃
  • 구름많음상주29.2℃
  • 구름많음양평25.9℃
  • 맑음울릉도29.0℃
  • 맑음영덕30.4℃
  • 맑음보성군29.8℃
  • 흐림이천28.0℃
  • 흐림보은26.0℃
  • 구름많음해남28.7℃
  • 구름많음순천27.3℃
  • 구름많음동두천26.0℃
  • 맑음광양시29.2℃
  • 흐림고창군27.7℃
  • 맑음흑산도27.6℃
  • 맑음영천29.5℃
  • 구름많음대관령24.8℃
  • 구름많음태백26.5℃
  • 흐림인천26.3℃
  • 흐림금산27.8℃
  • 맑음강진군29.7℃
  • 흐림영광군27.7℃
  • 맑음고산28.2℃
  • 구름많음북창원29.6℃
  • 구름많음수원27.3℃
  • 흐림남원28.0℃
  • 맑음울진32.6℃
  • 구름많음홍성29.0℃
  • 구름많음부안29.1℃
  • 구름많음진도군28.1℃
  • 흐림순창군27.2℃
  • 구름많음북강릉30.7℃
  • 맑음여수28.0℃
  • 구름많음의령군29.4℃
  • 맑음제주32.5℃
  • 비백령도21.9℃
  • 구름많음진주28.3℃
  • 흐림정읍28.5℃
  • 흐림철원25.4℃
  • 구름많음강릉30.7℃
  • 흐림서울26.4℃
  • 맑음장흥28.7℃
  • 흐림장수26.2℃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징역 20년 선고

김지우
기사승인 : 2023-01-19 19:56:04
재판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 안 해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준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지난해 7월 17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동급생인 피해자와 술을 같이 마시고 만취하자 심야에 대학교 건물에서 준강간 하려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인사불성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에 대한 녹음을 시도하며 준강간 시도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창틀 밖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하는 처참한 결과를 발생시켰음에도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아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의를 이행하지 않아 범행의 정황, 태양 등을 미뤄 볼 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불과 갓 대학교 신입생으로 들어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삶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B(20대·여)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돼, 구급대에 신고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피해자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할 때 적용된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 신분증, 피해자 지갑 등을 놓고 가기도 했는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