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금융공사, 임대인-무주택 청년 '전세보증' 1억→2억원 상향

  • 맑음전주31.7℃
  • 구름많음서울30.1℃
  • 맑음속초33.4℃
  • 맑음임실30.3℃
  • 맑음영주30.2℃
  • 맑음의성31.7℃
  • 구름많음대관령27.2℃
  • 구름많음영월29.2℃
  • 맑음정읍32.0℃
  • 맑음여수32.3℃
  • 맑음부안31.6℃
  • 구름많음춘천30.9℃
  • 맑음산청34.6℃
  • 맑음군산30.6℃
  • 맑음서산31.5℃
  • 구름많음홍천29.2℃
  • 맑음보성군32.5℃
  • 맑음영덕34.9℃
  • 구름많음제천28.6℃
  • 맑음봉화31.0℃
  • 맑음안동30.8℃
  • 맑음거제33.6℃
  • 흐림동두천29.0℃
  • 맑음의령군34.7℃
  • 맑음청송군31.6℃
  • 맑음울릉도32.9℃
  • 흐림철원27.7℃
  • 맑음대전31.4℃
  • 맑음울진33.4℃
  • 맑음영천32.8℃
  • 맑음양산시37.5℃
  • 맑음대구33.3℃
  • 구름많음인제28.1℃
  • 맑음진주33.8℃
  • 맑음홍성31.4℃
  • 맑음인천30.2℃
  • 구름많음수원30.5℃
  • 맑음포항34.2℃
  • 맑음통영29.9℃
  • 맑음경주시34.4℃
  • 맑음강진군33.0℃
  • 맑음상주31.3℃
  • 맑음제주32.8℃
  • 구름많음파주29.2℃
  • 맑음창원35.0℃
  • 맑음밀양35.4℃
  • 맑음서귀포33.3℃
  • 맑음청주30.8℃
  • 맑음순창군31.1℃
  • 구름많음원주29.1℃
  • 맑음고흥32.2℃
  • 맑음북창원35.2℃
  • 맑음문경29.7℃
  • 맑음김해시35.8℃
  • 맑음백령도28.8℃
  • 맑음보은29.8℃
  • 맑음부산34.4℃
  • 맑음진도군30.5℃
  • 맑음세종30.3℃
  • 맑음해남32.1℃
  • 맑음장수30.1℃
  • 맑음태백29.6℃
  • 맑음남원30.8℃
  • 맑음고산30.8℃
  • 구름많음이천30.1℃
  • 맑음남해31.4℃
  • 맑음부여31.1℃
  • 맑음흑산도32.9℃
  • 맑음고창32.1℃
  • 맑음추풍령28.9℃
  • 맑음완도32.9℃
  • 구름많음북춘천30.2℃
  • 구름많음충주28.6℃
  • 구름많음정선군30.8℃
  • 맑음함양군33.2℃
  • 맑음북강릉34.3℃
  • 구름많음강화28.9℃
  • 맑음광주31.3℃
  • 맑음순천30.4℃
  • 맑음영광군31.9℃
  • 맑음금산31.5℃
  • 맑음고창군31.3℃
  • 구름많음양평29.0℃
  • 맑음거창33.1℃
  • 구름많음강릉34.1℃
  • 구름많음동해32.5℃
  • 맑음구미32.2℃
  • 맑음보령31.7℃
  • 맑음울산34.8℃
  • 맑음서청주29.2℃
  • 맑음목포29.9℃
  • 맑음합천33.7℃
  • 맑음성산31.8℃
  • 맑음광양시34.9℃
  • 맑음장흥32.8℃
  • 맑음북부산34.8℃
  • 맑음천안30.0℃

주택금융공사, 임대인-무주택 청년 '전세보증' 1억→2억원 상향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1-25 09:12:27
임대금반환자금보증·무주택 청년특례전세보증 갑절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보증한도가 늘어난다. 또한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도 상향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HF공사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보증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임대인이고, 주택 가격은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출(보증)한도는 주택당 1억 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이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이고, 다자녀가구·신혼부부·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0.1% 포인트가 차감된다.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하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이다.

이와 함께, HF공사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능력별(소득·부채 등을 감안) 보증한도를 적용한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