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의회,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처리 성명 발표

  • 맑음남원18.7℃
  • 맑음인제15.0℃
  • 맑음울산11.8℃
  • 맑음원주18.2℃
  • 맑음진도군12.1℃
  • 맑음고흥12.7℃
  • 맑음함양군13.7℃
  • 맑음봉화12.7℃
  • 맑음북부산15.7℃
  • 맑음청송군11.9℃
  • 맑음대전18.9℃
  • 맑음철원17.3℃
  • 맑음부산14.2℃
  • 맑음동해12.0℃
  • 맑음서귀포14.8℃
  • 맑음산청16.1℃
  • 맑음목포14.4℃
  • 맑음거제13.7℃
  • 맑음충주19.7℃
  • 맑음울릉도10.2℃
  • 맑음남해14.3℃
  • 맑음부여17.6℃
  • 맑음보은15.7℃
  • 구름많음진주15.1℃
  • 맑음서울19.8℃
  • 맑음추풍령17.3℃
  • 맑음울진12.4℃
  • 구름많음구미19.0℃
  • 맑음서산15.8℃
  • 맑음안동16.0℃
  • 맑음해남12.5℃
  • 맑음세종18.3℃
  • 맑음강릉13.3℃
  • 맑음수원16.5℃
  • 맑음임실16.9℃
  • 맑음순천13.7℃
  • 맑음고창군14.3℃
  • 맑음성산13.7℃
  • 맑음천안15.9℃
  • 맑음김해시15.9℃
  • 맑음의성15.1℃
  • 맑음강진군16.0℃
  • 맑음영주14.2℃
  • 맑음고산15.0℃
  • 맑음경주시12.5℃
  • 맑음광주17.8℃
  • 맑음이천19.7℃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양산시15.9℃
  • 맑음정읍15.4℃
  • 맑음동두천19.2℃
  • 맑음북창원18.1℃
  • 맑음인천16.4℃
  • 구름많음영천12.9℃
  • 맑음순창군16.9℃
  • 맑음장수13.6℃
  • 맑음금산15.1℃
  • 맑음태백13.1℃
  • 맑음의령군14.7℃
  • 맑음완도13.0℃
  • 맑음상주18.7℃
  • 맑음북강릉11.3℃
  • 맑음대관령10.3℃
  • 맑음정선군15.5℃
  • 맑음홍천17.8℃
  • 맑음파주16.7℃
  • 맑음영덕9.1℃
  • 맑음백령도11.5℃
  • 맑음홍성16.0℃
  • 맑음보성군12.8℃
  • 맑음영광군13.8℃
  • 맑음속초12.7℃
  • 맑음거창12.9℃
  • 맑음통영14.9℃
  • 맑음광양시15.9℃
  • 맑음문경15.5℃
  • 맑음흑산도12.3℃
  • 맑음여수15.4℃
  • 맑음제주15.6℃
  • 맑음양평19.0℃
  • 맑음청주21.3℃
  • 맑음군산14.1℃
  • 맑음강화13.0℃
  • 맑음밀양18.2℃
  • 맑음부안14.8℃
  • 맑음영월17.7℃
  • 맑음고창13.8℃
  • 맑음서청주18.4℃
  • 맑음합천15.2℃
  • 맑음제천14.4℃
  • 맑음창원13.8℃
  • 구름많음대구15.4℃
  • 맑음전주15.9℃
  • 맑음북춘천17.3℃
  • 맑음장흥13.3℃
  • 맑음보령11.8℃
  • 맑음춘천18.4℃

전남도의회,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처리 성명 발표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2-02 15:58:34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는 국민 식량주권 포기 처사" 전라남도의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는 2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는 국민 식량주권을 포기한 처사"라면서 "국회는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하고, 정부는 즉각 공포·시행하라"고 촉구했다.

▲2일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조속 처리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또 "지난해 쌀값이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해 전국 제1의 농도인 전남을 비롯해 전국 60만 벼 재배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의결됐으나,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현 정부와 여당이 거부권을 운운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을 위한 마음이 눈꼽 만큼도 보이지 않는 집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함에 따라 발표된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초과되어 쌀값 급락이 예상될 경우나, 쌀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했다. 

또 미곡의 구조적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정부가 연도별로 벼와 이외 작물의 재배면적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