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의회,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처리 성명 발표

  • 맑음울산18.1℃
  • 맑음남해18.0℃
  • 맑음성산21.2℃
  • 맑음고창군16.8℃
  • 맑음태백12.4℃
  • 맑음김해시18.0℃
  • 맑음순천15.0℃
  • 맑음장흥16.7℃
  • 맑음보은11.9℃
  • 맑음부산18.5℃
  • 맑음안동11.9℃
  • 맑음충주13.2℃
  • 맑음전주17.0℃
  • 맑음홍천10.3℃
  • 맑음보령21.0℃
  • 맑음동해19.7℃
  • 맑음의성12.2℃
  • 맑음청송군11.7℃
  • 맑음대전15.6℃
  • 맑음정읍18.3℃
  • 맑음북창원18.2℃
  • 맑음속초20.7℃
  • 맑음북부산19.3℃
  • 맑음보성군17.9℃
  • 맑음진도군19.1℃
  • 맑음세종15.9℃
  • 맑음부안17.8℃
  • 맑음임실12.8℃
  • 맑음광주16.6℃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진군16.1℃
  • 맑음완도20.1℃
  • 맑음거제18.6℃
  • 맑음영덕18.2℃
  • 맑음수원16.7℃
  • 맑음영주13.1℃
  • 맑음파주12.3℃
  • 맑음철원12.1℃
  • 맑음거창13.2℃
  • 맑음구미14.3℃
  • 맑음고산20.9℃
  • 맑음추풍령15.0℃
  • 맑음상주13.4℃
  • 맑음군산17.2℃
  • 맑음봉화10.0℃
  • 맑음동두천14.3℃
  • 맑음서산18.2℃
  • 맑음장수11.4℃
  • 맑음이천13.1℃
  • 맑음광양시18.4℃
  • 맑음고창15.4℃
  • 맑음통영19.3℃
  • 맑음함양군13.8℃
  • 맑음울진18.1℃
  • 맑음흑산도21.6℃
  • 맑음서울16.2℃
  • 맑음인제8.6℃
  • 맑음여수18.7℃
  • 맑음양평12.7℃
  • 맑음영월10.9℃
  • 맑음창원19.3℃
  • 맑음백령도19.5℃
  • 맑음문경15.7℃
  • 맑음대관령9.7℃
  • 맑음합천13.9℃
  • 맑음서청주13.0℃
  • 맑음천안14.6℃
  • 맑음밀양15.5℃
  • 맑음순창군13.2℃
  • 맑음홍성17.4℃
  • 맑음강화15.9℃
  • 맑음정선군7.8℃
  • 맑음의령군13.8℃
  • 맑음경주시17.8℃
  • 맑음춘천12.1℃
  • 맑음원주12.0℃
  • 맑음북춘천11.5℃
  • 맑음영광군17.6℃
  • 맑음산청13.4℃
  • 맑음울릉도20.1℃
  • 맑음제천12.1℃
  • 맑음청주15.7℃
  • 맑음남원13.0℃
  • 맑음서귀포22.1℃
  • 맑음인천17.5℃
  • 맑음고흥18.6℃
  • 맑음목포18.5℃
  • 맑음부여14.7℃
  • 맑음강릉17.3℃
  • 맑음양산시19.1℃
  • 맑음영천14.3℃
  • 맑음해남17.9℃
  • 맑음제주21.7℃
  • 맑음포항17.8℃
  • 맑음대구16.2℃
  • 맑음금산12.3℃
  • 맑음진주14.8℃

전남도의회,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처리 성명 발표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02 15:58:34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는 국민 식량주권 포기 처사" 전라남도의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는 2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는 국민 식량주권을 포기한 처사"라면서 "국회는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하고, 정부는 즉각 공포·시행하라"고 촉구했다.

▲2일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조속 처리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또 "지난해 쌀값이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해 전국 제1의 농도인 전남을 비롯해 전국 60만 벼 재배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의결됐으나,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현 정부와 여당이 거부권을 운운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을 위한 마음이 눈꼽 만큼도 보이지 않는 집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함에 따라 발표된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초과되어 쌀값 급락이 예상될 경우나, 쌀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했다. 

또 미곡의 구조적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정부가 연도별로 벼와 이외 작물의 재배면적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