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생아 '낙상 뇌출혈' 뒤늦게 조치한 산후조리원 3명 검찰 송치

  • 맑음구미13.0℃
  • 박무북춘천11.7℃
  • 맑음수원15.0℃
  • 맑음영주11.0℃
  • 맑음부안13.7℃
  • 흐림고산21.2℃
  • 맑음영천12.7℃
  • 맑음서산15.5℃
  • 맑음거제14.4℃
  • 맑음경주시12.0℃
  • 맑음광양시15.9℃
  • 맑음여수18.9℃
  • 구름많음순천9.1℃
  • 맑음파주12.8℃
  • 맑음북창원16.0℃
  • 구름많음남원11.7℃
  • 맑음정선군9.6℃
  • 맑음남해15.6℃
  • 맑음철원11.6℃
  • 맑음의령군10.5℃
  • 맑음장수8.7℃
  • 맑음대관령5.8℃
  • 맑음양평13.6℃
  • 맑음백령도16.2℃
  • 맑음태백8.0℃
  • 맑음창원17.1℃
  • 맑음전주15.2℃
  • 맑음영월10.3℃
  • 맑음천안12.5℃
  • 맑음의성10.8℃
  • 흐림장흥12.5℃
  • 맑음안동12.8℃
  • 맑음울릉도17.3℃
  • 맑음제천8.5℃
  • 맑음세종14.0℃
  • 맑음보은11.4℃
  • 구름많음광주16.0℃
  • 맑음인제11.6℃
  • 맑음춘천11.6℃
  • 맑음포항16.3℃
  • 맑음추풍령10.9℃
  • 맑음함양군9.7℃
  • 흐림흑산도18.8℃
  • 구름많음완도16.4℃
  • 맑음영덕13.7℃
  • 흐림목포18.1℃
  • 흐림해남15.2℃
  • 맑음양산시15.6℃
  • 맑음거창9.8℃
  • 맑음임실10.0℃
  • 흐림진도군15.0℃
  • 맑음군산17.3℃
  • 구름많음산청11.2℃
  • 맑음부산18.1℃
  • 맑음속초15.6℃
  • 구름많음성산22.1℃
  • 맑음금산11.4℃
  • 맑음동해13.8℃
  • 맑음합천12.1℃
  • 맑음울산15.9℃
  • 맑음북부산15.1℃
  • 맑음인천17.8℃
  • 구름많음보성군13.0℃
  • 맑음통영17.7℃
  • 맑음북강릉13.1℃
  • 맑음상주12.5℃
  • 구름많음제주20.8℃
  • 구름많음순창군11.5℃
  • 맑음강릉15.4℃
  • 맑음보령16.3℃
  • 맑음서청주12.1℃
  • 박무홍성14.8℃
  • 맑음봉화7.8℃
  • 흐림영광군14.5℃
  • 맑음문경12.2℃
  • 맑음서울16.6℃
  • 구름많음정읍14.2℃
  • 구름많음고창14.3℃
  • 구름많음진주10.6℃
  • 맑음청주16.6℃
  • 맑음홍천11.9℃
  • 맑음이천12.8℃
  • 맑음대전14.4℃
  • 흐림강진군14.0℃
  • 맑음청송군9.4℃
  • 맑음동두천13.8℃
  • 맑음대구14.9℃
  • 맑음밀양13.9℃
  • 맑음강화13.7℃
  • 맑음충주11.5℃
  • 맑음부여14.7℃
  • 맑음원주12.9℃
  • 흐림서귀포21.9℃
  • 맑음울진13.8℃
  • 흐림고흥12.6℃
  • 맑음김해시16.2℃
  • 구름많음고창군14.1℃

신생아 '낙상 뇌출혈' 뒤늦게 조치한 산후조리원 3명 검찰 송치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08 10:43:00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 사고와 관련, 해당 산후조리원 원장 등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 부산MBC 방송 보도 캡처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 40분께 생후 13일 된 신생아가 산후조리원 처치대에서 떨어졌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은 혐의다. 아기가 떨어졌을 당시 간호사와 조무사는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산후조리원은 사고 다음날 보호자 동의 없이 아기를 옮겨 엑스레이를 찍고 머리에 골절을 확인한 뒤에야 부모에 사실을 털어놓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아기는 뇌출혈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어 5세까지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하보건소는 현행법상 아기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곧바로 보건소에 보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해당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하는 한편 이 사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