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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금융위에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건의

김윤경
기사승인 : 2023-02-08 12:01:26
경제계가 '지정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할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현 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

건의서를 통해 대한상의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되어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건수는 2019~2020년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가 증가했다.

▲ 품질관리 감리 결과 평균 지적건수 [대한상의 발표 캡처]

대한상의는 감사품질 하락의 이유로 △감사인 적격성 하락 △감사인의 노력 약화 △필요 이상의 기업부담을 들었다.

지정감사제는 피감기업의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돼 적격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감사인 후보가 적은 문제도 있다. 공인회계사법 21조 3항에 따라 감사인은 동일한 기업집단의 감사·비감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어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어려움이 가중된다.

대한상의는 지정감사제로 감사인 역량이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가 있고 기업 부담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ESG 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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