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제계, 금융위에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건의

  • 맑음흑산도20.5℃
  • 맑음순창군26.9℃
  • 구름많음순천24.9℃
  • 맑음금산25.7℃
  • 맑음세종23.5℃
  • 맑음서청주24.7℃
  • 맑음강화21.3℃
  • 맑음추풍령24.7℃
  • 흐림서귀포24.6℃
  • 맑음장흥24.8℃
  • 맑음고창군24.1℃
  • 구름많음해남24.4℃
  • 맑음청주26.8℃
  • 맑음홍천24.6℃
  • 맑음울산24.2℃
  • 맑음포항25.5℃
  • 맑음고창23.5℃
  • 맑음파주23.7℃
  • 맑음전주27.4℃
  • 맑음양평24.6℃
  • 맑음보령23.1℃
  • 맑음속초21.0℃
  • 구름많음고흥25.5℃
  • 맑음동해20.9℃
  • 맑음진도군23.3℃
  • 맑음의성27.7℃
  • 맑음춘천26.1℃
  • 맑음밀양27.9℃
  • 맑음상주25.8℃
  • 맑음부여25.4℃
  • 맑음대구27.6℃
  • 맑음수원25.2℃
  • 흐림성산22.8℃
  • 맑음정선군24.7℃
  • 맑음대관령17.5℃
  • 맑음북부산26.6℃
  • 맑음문경23.6℃
  • 구름많음통영26.5℃
  • 구름많음청송군24.9℃
  • 구름많음남해24.6℃
  • 맑음광주26.8℃
  • 맑음김해시25.0℃
  • 맑음원주24.7℃
  • 맑음영천26.6℃
  • 맑음봉화23.8℃
  • 맑음목포23.4℃
  • 맑음제천24.2℃
  • 맑음북강릉20.7℃
  • 구름많음거제23.9℃
  • 맑음영광군22.9℃
  • 맑음보은25.4℃
  • 맑음안동26.5℃
  • 맑음장수24.6℃
  • 구름많음백령도18.9℃
  • 맑음부산25.1℃
  • 맑음홍성24.4℃
  • 맑음철원25.2℃
  • 맑음대전25.3℃
  • 맑음영주23.9℃
  • 맑음영덕22.9℃
  • 맑음부안22.8℃
  • 맑음양산시26.0℃
  • 맑음이천24.4℃
  • 맑음합천26.8℃
  • 맑음충주25.5℃
  • 맑음강릉22.2℃
  • 맑음함양군26.8℃
  • 맑음북창원26.2℃
  • 맑음경주시25.4℃
  • 맑음인천23.8℃
  • 맑음울릉도22.7℃
  • 맑음군산23.4℃
  • 맑음울진22.0℃
  • 맑음태백19.3℃
  • 맑음진주25.6℃
  • 맑음영월25.8℃
  • 맑음창원24.3℃
  • 맑음북춘천25.2℃
  • 맑음서울26.5℃
  • 맑음서산23.5℃
  • 맑음남원27.3℃
  • 구름많음광양시27.3℃
  • 구름많음완도24.7℃
  • 맑음천안24.8℃
  • 맑음정읍25.3℃
  • 맑음인제19.9℃
  • 흐림제주23.1℃
  • 맑음의령군26.1℃
  • 맑음구미27.8℃
  • 맑음산청25.9℃
  • 맑음임실26.1℃
  • 구름많음강진군25.4℃
  • 흐림고산21.8℃
  • 맑음동두천24.5℃
  • 구름많음보성군26.3℃
  • 흐림여수25.2℃
  • 맑음거창26.0℃

경제계, 금융위에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건의

김윤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08 12:01:26
경제계가 '지정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할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현 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

건의서를 통해 대한상의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되어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건수는 2019~2020년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가 증가했다.

▲ 품질관리 감리 결과 평균 지적건수 [대한상의 발표 캡처]

대한상의는 감사품질 하락의 이유로 △감사인 적격성 하락 △감사인의 노력 약화 △필요 이상의 기업부담을 들었다.

지정감사제는 피감기업의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돼 적격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감사인 후보가 적은 문제도 있다. 공인회계사법 21조 3항에 따라 감사인은 동일한 기업집단의 감사·비감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어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어려움이 가중된다.

대한상의는 지정감사제로 감사인 역량이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가 있고 기업 부담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ESG 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윤경
김윤경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