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제계, 금융위에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건의

  • 구름많음남원22.1℃
  • 구름많음인천21.3℃
  • 흐림고산17.1℃
  • 구름많음구미19.8℃
  • 구름많음완도20.3℃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광주23.1℃
  • 구름많음서산21.6℃
  • 맑음남해20.4℃
  • 구름많음상주19.3℃
  • 구름많음춘천19.5℃
  • 구름많음전주22.5℃
  • 구름많음고창군21.3℃
  • 구름많음보은20.0℃
  • 맑음양평22.3℃
  • 구름많음동해15.0℃
  • 맑음홍천19.8℃
  • 구름많음수원23.1℃
  • 구름많음서귀포17.5℃
  • 맑음대관령10.0℃
  • 맑음인제17.6℃
  • 맑음광양시21.5℃
  • 구름많음울진15.2℃
  • 맑음보성군20.2℃
  • 구름많음봉화14.8℃
  • 구름많음제천18.1℃
  • 구름많음울릉도12.1℃
  • 구름많음추풍령18.5℃
  • 구름많음청송군15.2℃
  • 구름많음강진군19.3℃
  • 흐림영주17.7℃
  • 구름많음북창원19.3℃
  • 구름많음북부산17.3℃
  • 맑음강릉16.2℃
  • 흐림부안19.1℃
  • 구름많음목포18.8℃
  • 구름많음군산22.9℃
  • 구름많음보령22.5℃
  • 구름많음포항14.7℃
  • 맑음의령군20.1℃
  • 구름많음정읍22.4℃
  • 구름많음태백10.7℃
  • 맑음속초13.8℃
  • 구름많음북춘천19.2℃
  • 맑음거창19.6℃
  • 구름많음충주21.0℃
  • 구름많음정선군15.1℃
  • 흐림청주22.7℃
  • 맑음원주20.8℃
  • 흐림철원19.7℃
  • 맑음대구18.3℃
  • 구름많음부여22.9℃
  • 구름많음순창군22.6℃
  • 구름많음진도군18.8℃
  • 맑음산청20.5℃
  • 구름많음고창19.9℃
  • 흐림부산17.8℃
  • 구름많음울산14.8℃
  • 구름많음서청주22.2℃
  • 구름많음김해시18.0℃
  • 맑음진주20.6℃
  • 구름많음장수19.7℃
  • 구름많음의성18.0℃
  • 흐림양산시17.4℃
  • 흐림대전21.8℃
  • 구름많음세종22.3℃
  • 구름많음창원19.0℃
  • 구름많음순천20.0℃
  • 구름많음제주17.9℃
  • 맑음합천21.2℃
  • 맑음고흥19.8℃
  • 구름많음백령도14.5℃
  • 맑음북강릉14.3℃
  • 맑음거제18.5℃
  • 흐림문경18.9℃
  • 구름많음영천16.9℃
  • 구름많음임실21.8℃
  • 흐림성산16.6℃
  • 맑음이천22.5℃
  • 구름많음영광군19.2℃
  • 구름많음천안22.1℃
  • 구름많음동두천21.8℃
  • 구름많음흑산도13.7℃
  • 맑음밀양18.5℃
  • 맑음해남20.0℃
  • 구름많음홍성22.4℃
  • 맑음통영20.0℃
  • 구름많음장흥19.1℃
  • 구름많음파주21.1℃
  • 구름많음안동17.0℃
  • 구름많음금산21.2℃
  • 구름많음경주시15.2℃
  • 구름많음서울23.4℃
  • 흐림강화21.2℃
  • 맑음여수19.5℃
  • 맑음함양군21.5℃
  • 구름많음영덕14.0℃

경제계, 금융위에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건의

김윤경 IT전문기자
기사승인 : 2023-02-08 12:01:26
경제계가 '지정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할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현 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

건의서를 통해 대한상의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되어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건수는 2019~2020년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가 증가했다.

▲ 품질관리 감리 결과 평균 지적건수 [대한상의 발표 캡처]

대한상의는 감사품질 하락의 이유로 △감사인 적격성 하락 △감사인의 노력 약화 △필요 이상의 기업부담을 들었다.

지정감사제는 피감기업의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돼 적격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감사인 후보가 적은 문제도 있다. 공인회계사법 21조 3항에 따라 감사인은 동일한 기업집단의 감사·비감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어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어려움이 가중된다.

대한상의는 지정감사제로 감사인 역량이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가 있고 기업 부담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ESG 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윤경 IT전문기자
김윤경 IT전문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