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치권 분쟁' 김해 아파트 입주민 출입통제 건설사 사주 '법정 구속'

  • 맑음구미13.0℃
  • 맑음부안13.7℃
  • 맑음양평13.6℃
  • 맑음대구14.9℃
  • 맑음철원11.6℃
  • 맑음통영17.7℃
  • 맑음동두천13.8℃
  • 맑음거제14.4℃
  • 흐림고산21.2℃
  • 맑음울산15.9℃
  • 구름많음고창14.3℃
  • 맑음김해시16.2℃
  • 맑음영천12.7℃
  • 맑음울진13.8℃
  • 맑음원주12.9℃
  • 맑음경주시12.0℃
  • 맑음문경12.2℃
  • 맑음추풍령10.9℃
  • 구름많음성산22.1℃
  • 맑음봉화7.8℃
  • 구름많음순천9.1℃
  • 맑음서울16.6℃
  • 맑음천안12.5℃
  • 맑음정선군9.6℃
  • 구름많음고창군14.1℃
  • 맑음인천17.8℃
  • 흐림영광군14.5℃
  • 구름많음제주20.8℃
  • 맑음강화13.7℃
  • 흐림해남15.2℃
  • 맑음의령군10.5℃
  • 맑음부산18.1℃
  • 맑음제천8.5℃
  • 맑음북부산15.1℃
  • 흐림강진군14.0℃
  • 맑음영주11.0℃
  • 박무홍성14.8℃
  • 흐림목포18.1℃
  • 맑음임실10.0℃
  • 맑음합천12.1℃
  • 맑음속초15.6℃
  • 구름많음정읍14.2℃
  • 맑음여수18.9℃
  • 구름많음보성군13.0℃
  • 맑음함양군9.7℃
  • 맑음보은11.4℃
  • 맑음청송군9.4℃
  • 맑음거창9.8℃
  • 맑음북창원16.0℃
  • 맑음영덕13.7℃
  • 맑음상주12.5℃
  • 맑음서산15.5℃
  • 맑음홍천11.9℃
  • 맑음강릉15.4℃
  • 맑음양산시15.6℃
  • 맑음수원15.0℃
  • 맑음파주12.8℃
  • 맑음대관령5.8℃
  • 맑음대전14.4℃
  • 맑음서청주12.1℃
  • 구름많음완도16.4℃
  • 맑음광양시15.9℃
  • 구름많음진주10.6℃
  • 맑음보령16.3℃
  • 구름많음남원11.7℃
  • 맑음밀양13.9℃
  • 흐림장흥12.5℃
  • 맑음군산17.3℃
  • 흐림서귀포21.9℃
  • 맑음춘천11.6℃
  • 맑음영월10.3℃
  • 맑음인제11.6℃
  • 구름많음산청11.2℃
  • 맑음충주11.5℃
  • 박무북춘천11.7℃
  • 맑음세종14.0℃
  • 맑음태백8.0℃
  • 맑음장수8.7℃
  • 흐림고흥12.6℃
  • 맑음남해15.6℃
  • 맑음안동12.8℃
  • 맑음이천12.8℃
  • 맑음울릉도17.3℃
  • 맑음의성10.8℃
  • 맑음전주15.2℃
  • 맑음백령도16.2℃
  • 구름많음광주16.0℃
  • 흐림흑산도18.8℃
  • 맑음동해13.8℃
  • 맑음청주16.6℃
  • 맑음포항16.3℃
  • 맑음부여14.7℃
  • 맑음북강릉13.1℃
  • 맑음금산11.4℃
  • 맑음창원17.1℃
  • 흐림진도군15.0℃
  • 구름많음순창군11.5℃

'유치권 분쟁' 김해 아파트 입주민 출입통제 건설사 사주 '법정 구속'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15 16:44:02
창원지법 "건설업하면서 수 차례 사기·횡령…엄벌 불가피" 유치권을 앞세워 경남 김해시 풍유동의 아파트 입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해 물의를 일으킨 건설사 사주가 법정 구속됐다.

▲ 창원지방법원 전경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방법원 형사단독2부는 15일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사기와 횡령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온 김해 A 종건의 실질적 사주인 40대 B 씨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또 B 씨와 함께 아파트 건설 등에 개입해 범죄에 가담한 C 씨도 함께 구속을 집행했다.

아파트 건설 과정이나 현장 등에 개입해 각종 사기와 횡령, 무고,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구속된 B 씨는 김해시 풍유동의 한 아파트에 대해 자신들의 유치권을 주장하며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아파트 입구에서 입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가하면, 엘리베이트 등 시설물을 임의로 파손하기도 했다.

B 씨의 사주를 받은 용역회사 직원들은 특히 전기와 수도 공급 시설까지 파손하거나 통제하고, 심지어 출입문을 용접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이 수 개월 간 모텔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과 김해시는 유치권 분쟁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라'거나 '민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수차례의 고소장과 진정서 접수에도 용역회사 직원들이 입주민 출입을 통제하는 일이 계속되면서 입주민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김해 풍유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입주민을 통제하고 있는 용역회사 직원들 [입주민 제공]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