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치권 분쟁' 김해 아파트 입주민 출입통제 건설사 사주 '법정 구속'

  • 맑음상주20.0℃
  • 구름많음서산14.6℃
  • 흐림광양시19.5℃
  • 맑음문경18.4℃
  • 흐림진주20.3℃
  • 흐림장흥16.9℃
  • 구름많음인천14.3℃
  • 흐림춘천13.3℃
  • 구름많음서청주16.6℃
  • 구름많음청송군19.6℃
  • 흐림정읍14.0℃
  • 구름많음영덕16.0℃
  • 흐림해남14.4℃
  • 흐림통영20.5℃
  • 구름많음울산22.6℃
  • 흐림영천20.9℃
  • 구름많음장수14.5℃
  • 흐림북춘천13.0℃
  • 구름많음울릉도14.4℃
  • 흐림홍천15.3℃
  • 구름많음부여17.0℃
  • 흐림완도15.9℃
  • 흐림동해12.9℃
  • 흐림여수19.5℃
  • 흐림인제9.9℃
  • 맑음백령도12.8℃
  • 흐림양산시23.7℃
  • 흐림남해19.3℃
  • 흐림북부산23.2℃
  • 흐림임실14.1℃
  • 흐림대관령6.5℃
  • 흐림거제19.9℃
  • 흐림강진군16.2℃
  • 구름많음함양군19.0℃
  • 흐림밀양23.1℃
  • 구름많음대전18.8℃
  • 맑음추풍령18.2℃
  • 구름많음청주17.2℃
  • 구름많음울진14.2℃
  • 비북강릉9.5℃
  • 맑음보은17.9℃
  • 구름많음안동19.2℃
  • 흐림이천15.7℃
  • 구름많음구미20.9℃
  • 구름많음세종18.0℃
  • 흐림고산12.7℃
  • 구름많음철원12.5℃
  • 구름많음보령16.3℃
  • 구름많음순창군15.4℃
  • 흐림산청18.7℃
  • 구름많음강화15.1℃
  • 흐림서귀포18.2℃
  • 구름많음태백14.9℃
  • 구름많음수원14.8℃
  • 구름많음전주16.0℃
  • 구름많음경주시22.9℃
  • 흐림강릉10.8℃
  • 구름많음거창20.9℃
  • 흐림합천21.4℃
  • 구름많음군산14.2℃
  • 구름많음금산17.8℃
  • 흐림정선군13.8℃
  • 흐림김해시22.5℃
  • 흐림고흥17.8℃
  • 구름많음남원16.6℃
  • 흐림영광군12.9℃
  • 흐림속초9.0℃
  • 구름많음포항18.9℃
  • 흐림흑산도12.7℃
  • 흐림부산20.7℃
  • 구름많음봉화17.2℃
  • 흐림북창원22.4℃
  • 흐림서울16.0℃
  • 구름많음충주16.5℃
  • 흐림제주15.2℃
  • 흐림영월15.4℃
  • 구름많음천안15.7℃
  • 흐림창원22.1℃
  • 구름많음홍성16.0℃
  • 흐림의령군20.4℃
  • 흐림순천17.6℃
  • 흐림고창12.8℃
  • 흐림보성군17.0℃
  • 구름많음동두천14.3℃
  • 흐림부안13.7℃
  • 구름많음파주15.3℃
  • 흐림고창군13.8℃
  • 맑음영주16.5℃
  • 구름많음의성20.7℃
  • 흐림진도군13.5℃
  • 흐림제천13.9℃
  • 구름많음대구21.3℃
  • 흐림성산15.2℃
  • 흐림원주15.4℃
  • 흐림목포13.3℃
  • 구름많음양평17.1℃
  • 흐림광주16.1℃

'유치권 분쟁' 김해 아파트 입주민 출입통제 건설사 사주 '법정 구속'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2-15 16:44:02
창원지법 "건설업하면서 수 차례 사기·횡령…엄벌 불가피" 유치권을 앞세워 경남 김해시 풍유동의 아파트 입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해 물의를 일으킨 건설사 사주가 법정 구속됐다.

▲ 창원지방법원 전경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방법원 형사단독2부는 15일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사기와 횡령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온 김해 A 종건의 실질적 사주인 40대 B 씨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또 B 씨와 함께 아파트 건설 등에 개입해 범죄에 가담한 C 씨도 함께 구속을 집행했다.

아파트 건설 과정이나 현장 등에 개입해 각종 사기와 횡령, 무고,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구속된 B 씨는 김해시 풍유동의 한 아파트에 대해 자신들의 유치권을 주장하며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아파트 입구에서 입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가하면, 엘리베이트 등 시설물을 임의로 파손하기도 했다.

B 씨의 사주를 받은 용역회사 직원들은 특히 전기와 수도 공급 시설까지 파손하거나 통제하고, 심지어 출입문을 용접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이 수 개월 간 모텔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과 김해시는 유치권 분쟁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라'거나 '민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수차례의 고소장과 진정서 접수에도 용역회사 직원들이 입주민 출입을 통제하는 일이 계속되면서 입주민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김해 풍유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입주민을 통제하고 있는 용역회사 직원들 [입주민 제공]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