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청소년 탈선 논란 '룸카페' 신·변종 특별 단속·수사

  • 흐림울릉도24.3℃
  • 흐림강진군29.2℃
  • 흐림완도29.1℃
  • 흐림부여24.2℃
  • 흐림고흥28.1℃
  • 흐림충주24.7℃
  • 흐림여수26.6℃
  • 흐림강릉26.8℃
  • 흐림함양군28.6℃
  • 흐림홍성25.7℃
  • 구름많음서산26.6℃
  • 흐림영광군25.4℃
  • 흐림군산25.3℃
  • 구름많음통영25.9℃
  • 흐림서울23.4℃
  • 흐림전주26.0℃
  • 흐림동두천22.6℃
  • 구름많음의령군30.4℃
  • 흐림광양시28.5℃
  • 안개흑산도23.3℃
  • 구름많음진주28.9℃
  • 흐림목포27.1℃
  • 흐림이천23.1℃
  • 흐림산청28.0℃
  • 구름많음강화24.2℃
  • 흐림대관령21.2℃
  • 흐림청주25.7℃
  • 흐림고창25.7℃
  • 흐림고창군25.4℃
  • 흐림북창원29.7℃
  • 흐림대전24.9℃
  • 흐림거창28.9℃
  • 흐림보성군27.5℃
  • 구름많음청송군25.6℃
  • 흐림보은25.2℃
  • 구름많음남해25.7℃
  • 흐림홍천22.8℃
  • 비북춘천23.0℃
  • 흐림서귀포28.8℃
  • 흐림천안25.0℃
  • 흐림제천22.6℃
  • 구름많음거제28.1℃
  • 흐림영주22.9℃
  • 구름많음인천23.8℃
  • 흐림정읍25.6℃
  • 흐림진도군27.8℃
  • 구름많음제주29.4℃
  • 흐림원주23.9℃
  • 흐림광주25.8℃
  • 흐림순창군26.1℃
  • 흐림인제23.5℃
  • 흐림양평22.9℃
  • 흐림속초28.5℃
  • 구름많음구미28.9℃
  • 흐림해남28.9℃
  • 흐림순천26.3℃
  • 흐림김해시28.9℃
  • 구름많음북부산28.2℃
  • 흐림창원28.5℃
  • 흐림동해25.2℃
  • 구름많음안동25.2℃
  • 구름많음수원25.2℃
  • 흐림춘천22.7℃
  • 흐림영월23.1℃
  • 흐림파주24.3℃
  • 흐림장수25.9℃
  • 흐림문경24.2℃
  • 구름많음울산30.4℃
  • 구름많음성산26.7℃
  • 흐림합천28.5℃
  • 흐림철원23.1℃
  • 구름많음부산27.6℃
  • 구름많음의성26.3℃
  • 흐림서청주24.5℃
  • 흐림경주시31.9℃
  • 구름많음영천28.7℃
  • 흐림임실26.1℃
  • 구름많음봉화23.6℃
  • 흐림세종24.6℃
  • 흐림밀양30.5℃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영덕25.1℃
  • 흐림장흥26.8℃
  • 흐림정선군23.2℃
  • 흐림백령도22.9℃
  • 흐림부안25.9℃
  • 흐림보령25.8℃
  • 흐림양산시29.3℃
  • 흐림울진25.1℃
  • 구름많음금산27.3℃
  • 구름많음태백24.3℃
  • 구름많음대구30.3℃
  • 흐림남원27.1℃
  • 구름많음추풍령25.7℃
  • 흐림북강릉25.9℃
  • 구름많음상주25.7℃
  • 흐림포항28.3℃

경기도, 청소년 탈선 논란 '룸카페' 신·변종 특별 단속·수사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2-16 07:12:59
경기도가 최근 모텔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청소년과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31개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간 대대적인 특별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눈 뒤 침대 등을 두고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도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교육과 유해업소의 관리는 별개의 문제로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불법 청소년유해업소를 적발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및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031-8008-5095),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