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청소년 탈선 논란 '룸카페' 신·변종 특별 단속·수사

  • 맑음경주시24.1℃
  • 흐림제천22.1℃
  • 구름많음구미24.0℃
  • 흐림부여23.3℃
  • 흐림동두천22.5℃
  • 흐림정선군22.0℃
  • 흐림보은22.8℃
  • 구름많음흑산도25.8℃
  • 비대전23.4℃
  • 흐림충주23.3℃
  • 흐림수원23.1℃
  • 맑음완도26.4℃
  • 흐림홍천22.8℃
  • 맑음영덕22.8℃
  • 흐림문경23.1℃
  • 맑음제주28.7℃
  • 구름많음상주23.2℃
  • 흐림속초22.6℃
  • 비백령도20.9℃
  • 흐림북강릉22.9℃
  • 구름많음임실25.1℃
  • 흐림세종22.9℃
  • 맑음광양시26.5℃
  • 흐림고창군26.7℃
  • 맑음해남26.7℃
  • 구름많음의성23.7℃
  • 흐림영광군26.1℃
  • 맑음북부산25.4℃
  • 흐림원주23.1℃
  • 맑음남원25.9℃
  • 맑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4.5℃
  • 비인천23.6℃
  • 비청주24.6℃
  • 흐림이천23.2℃
  • 맑음거제26.3℃
  • 흐림영주22.6℃
  • 흐림춘천23.0℃
  • 맑음순천24.1℃
  • 흐림철원22.4℃
  • 맑음거창23.9℃
  • 구름많음전주24.7℃
  • 흐림부안24.4℃
  • 흐림인제21.6℃
  • 맑음북창원27.4℃
  • 비북춘천22.9℃
  • 구름많음광주26.9℃
  • 박무울릉도26.1℃
  • 맑음고흥24.7℃
  • 구름많음순창군25.1℃
  • 구름많음추풍령22.1℃
  • 맑음산청26.2℃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정읍26.5℃
  • 흐림대관령20.0℃
  • 흐림동해23.4℃
  • 구름많음봉화21.9℃
  • 흐림파주23.0℃
  • 흐림서청주22.8℃
  • 맑음부산27.0℃
  • 맑음여수26.9℃
  • 맑음강진군25.9℃
  • 구름많음목포27.3℃
  • 맑음장흥26.2℃
  • 맑음청송군22.0℃
  • 맑음양산시25.7℃
  • 맑음고산26.6℃
  • 흐림군산23.8℃
  • 구름많음고창27.0℃
  • 맑음대구26.3℃
  • 맑음의령군24.2℃
  • 맑음진도군26.7℃
  • 비서울23.4℃
  • 맑음영천24.5℃
  • 맑음포항26.3℃
  • 흐림양평23.2℃
  • 구름많음울진23.2℃
  • 흐림서산23.0℃
  • 흐림보령24.2℃
  • 흐림강화22.6℃
  • 맑음통영26.1℃
  • 구름많음장수22.8℃
  • 흐림영월22.6℃
  • 맑음보성군26.8℃
  • 맑음함양군23.6℃
  • 구름많음태백20.9℃
  • 맑음성산26.4℃
  • 맑음울산24.6℃
  • 맑음남해24.9℃
  • 흐림홍성23.1℃
  • 맑음합천25.7℃
  • 흐림강릉23.6℃
  • 맑음창원25.7℃
  • 구름많음금산22.9℃
  • 흐림천안23.5℃
  • 맑음밀양25.7℃
  • 맑음김해시26.1℃

경기도, 청소년 탈선 논란 '룸카페' 신·변종 특별 단속·수사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16 07:12:59
경기도가 최근 모텔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청소년과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31개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간 대대적인 특별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눈 뒤 침대 등을 두고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도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교육과 유해업소의 관리는 별개의 문제로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불법 청소년유해업소를 적발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및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031-8008-5095),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