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지법,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 흐림보성군17.0℃
  • 구름많음금산17.8℃
  • 구름많음서산14.6℃
  • 흐림홍천15.3℃
  • 흐림속초9.0℃
  • 흐림부안13.7℃
  • 흐림밀양23.1℃
  • 구름많음남원16.6℃
  • 맑음추풍령18.2℃
  • 구름많음인천14.3℃
  • 구름많음경주시22.9℃
  • 맑음보은17.9℃
  • 흐림의령군20.4℃
  • 흐림서귀포18.2℃
  • 구름많음태백14.9℃
  • 구름많음청주17.2℃
  • 맑음백령도12.8℃
  • 흐림제주15.2℃
  • 구름많음보령16.3℃
  • 흐림흑산도12.7℃
  • 흐림성산15.2℃
  • 흐림해남14.4℃
  • 흐림합천21.4℃
  • 구름많음전주16.0℃
  • 구름많음수원14.8℃
  • 구름많음군산14.2℃
  • 구름많음울릉도14.4℃
  • 흐림고창12.8℃
  • 구름많음구미20.9℃
  • 흐림북춘천13.0℃
  • 흐림광양시19.5℃
  • 흐림고흥17.8℃
  • 구름많음안동19.2℃
  • 구름많음봉화17.2℃
  • 흐림김해시22.5℃
  • 흐림양산시23.7℃
  • 흐림영광군12.9℃
  • 흐림거제19.9℃
  • 흐림춘천13.3℃
  • 흐림정선군13.8℃
  • 맑음문경18.4℃
  • 구름많음세종18.0℃
  • 흐림임실14.1℃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서청주16.6℃
  • 흐림진도군13.5℃
  • 구름많음울진14.2℃
  • 구름많음대전18.8℃
  • 구름많음거창20.9℃
  • 흐림강릉10.8℃
  • 흐림고산12.7℃
  • 비북강릉9.5℃
  • 맑음영주16.5℃
  • 흐림진주20.3℃
  • 흐림서울16.0℃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군13.8℃
  • 흐림동해12.9℃
  • 구름많음울산22.6℃
  • 흐림북창원22.4℃
  • 흐림영천20.9℃
  • 구름많음충주16.5℃
  • 구름많음철원12.5℃
  • 흐림남해19.3℃
  • 구름많음홍성16.0℃
  • 흐림장흥16.9℃
  • 구름많음장수14.5℃
  • 흐림대관령6.5℃
  • 구름많음부여17.0℃
  • 흐림북부산23.2℃
  • 흐림강진군16.2℃
  • 구름많음순창군15.4℃
  • 흐림여수19.5℃
  • 흐림광주16.1℃
  • 흐림정읍14.0℃
  • 흐림이천15.7℃
  • 구름많음대구21.3℃
  • 흐림통영20.5℃
  • 흐림창원22.1℃
  • 흐림제천13.9℃
  • 흐림목포13.3℃
  • 구름많음강화15.1℃
  • 흐림순천17.6℃
  • 흐림인제9.9℃
  • 흐림영월15.4℃
  • 구름많음영덕16.0℃
  • 흐림산청18.7℃
  • 구름많음양평17.1℃
  • 구름많음파주15.3℃
  • 맑음상주20.0℃
  • 구름많음천안15.7℃
  • 구름많음청송군19.6℃
  • 흐림부산20.7℃
  • 구름많음함양군19.0℃
  • 흐림원주15.4℃
  • 구름많음의성20.7℃
  • 구름많음동두천14.3℃

창원지법,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2-16 10:33:11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여부, 본안 소송에서 확정될 듯 오는 2025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던 경남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장유소각장 이전 혹은 증설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조감도 [김해시 제공]

창원지법은 비대위 측이 신청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행정소송 집행정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해시는 법원의 기각 결정과 관련해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위법사항 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적법한 행위인 만큼, 향후 본안소송에 적극 대응해 현대화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비대위와 시민소송단 등 621명은 지난달 25일 경남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31일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인 2월 17일까지 승인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비대위 측이 요구하고 있는 장유소각장 이전 혹은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안 소송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한편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인 장유소각장 증설 공사 문제는 지난해 6월 시장인수위원회가 당시 홍태용 시장의 '이전 공약' 파기를 선언하고 증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