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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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3-02-17 09:21:42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도 폐차 지원…1935대 41억5500만원 투입 경남 진주시는 노후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에 나선다. 올해 모두 41억5500만 원을 확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함께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진주시청 표지석 [진주시 제공]

올해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인데, 부문별로는 △조기폐차 1800대 40억2000만 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135대 1억3500만 원 등이다.

지난해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포함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차량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진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운행 가능해야 한다.
 
총 중량 3.5톤 미만 일반차량은 5등급 최대 300만 원, 4등급 최대 800만 원이다. 중량 3.5톤 이상이거나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배기량에 따라 5등급 최대 4000만 원, 4등급 최대 1억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사업 신청은 3월 2일까지다. 희망자는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이나 우편(등기)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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