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 맑음정선군24.8℃
  • 맑음속초26.4℃
  • 맑음흑산도27.3℃
  • 맑음부산28.3℃
  • 흐림인천29.9℃
  • 맑음순천25.2℃
  • 흐림장흥27.1℃
  • 맑음거제27.9℃
  • 흐림양평26.7℃
  • 구름많음합천28.3℃
  • 구름많음부여27.1℃
  • 흐림고창군28.2℃
  • 맑음봉화23.4℃
  • 흐림남해28.4℃
  • 구름많음임실25.8℃
  • 맑음서귀포30.7℃
  • 흐림천안28.0℃
  • 맑음통영28.3℃
  • 맑음북창원30.4℃
  • 구름많음부안27.7℃
  • 맑음울산27.1℃
  • 구름많음강화28.5℃
  • 맑음북강릉25.5℃
  • 맑음북부산29.3℃
  • 구름많음대전29.5℃
  • 맑음추풍령27.1℃
  • 맑음강릉26.8℃
  • 맑음동해25.9℃
  • 흐림서울32.2℃
  • 구름많음거창26.5℃
  • 흐림서청주27.1℃
  • 맑음영월26.9℃
  • 맑음경주시27.4℃
  • 구름많음광양시27.6℃
  • 구름많음춘천30.1℃
  • 맑음백령도25.7℃
  • 맑음문경26.3℃
  • 구름많음영천26.3℃
  • 구름많음목포28.1℃
  • 흐림고창28.6℃
  • 맑음김해시28.5℃
  • 맑음성산28.5℃
  • 구름많음북춘천29.3℃
  • 맑음양산시29.6℃
  • 구름많음보성군27.5℃
  • 흐림청주30.1℃
  • 흐림영덕26.2℃
  • 맑음창원28.7℃
  • 맑음청송군24.9℃
  • 구름많음산청27.0℃
  • 흐림홍성28.4℃
  • 맑음제주29.0℃
  • 맑음제천25.6℃
  • 구름많음홍천28.2℃
  • 구름많음진주27.0℃
  • 맑음대구27.9℃
  • 맑음안동28.0℃
  • 맑음울릉도25.1℃
  • 맑음금산29.2℃
  • 맑음인제26.0℃
  • 맑음구미29.2℃
  • 구름많음충주27.7℃
  • 구름많음동두천29.2℃
  • 구름많음세종28.1℃
  • 흐림고흥28.5℃
  • 맑음울진26.9℃
  • 구름많음광주27.4℃
  • 맑음의성26.1℃
  • 구름많음완도28.8℃
  • 맑음대관령21.5℃
  • 구름많음원주28.1℃
  • 흐림보령28.8℃
  • 흐림여수27.9℃
  • 흐림강진군27.2℃
  • 구름많음순창군27.0℃
  • 흐림함양군27.0℃
  • 흐림정읍27.8℃
  • 구름많음보은26.5℃
  • 흐림영광군28.2℃
  • 맑음태백22.3℃
  • 맑음고산28.0℃
  • 맑음상주27.3℃
  • 흐림수원29.0℃
  • 맑음의령군30.2℃
  • 흐림서산29.0℃
  • 맑음영주26.4℃
  • 구름많음남원27.3℃
  • 구름많음해남28.1℃
  • 맑음밀양29.5℃
  • 구름많음철원28.0℃
  • 구름많음전주29.2℃
  • 구름많음파주27.7℃
  • 구름많음이천27.7℃
  • 흐림장수25.0℃
  • 구름많음군산28.8℃
  • 맑음포항27.5℃
  • 맑음진도군26.9℃

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17 09:21:42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도 폐차 지원…1935대 41억5500만원 투입 경남 진주시는 노후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에 나선다. 올해 모두 41억5500만 원을 확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함께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진주시청 표지석 [진주시 제공]

올해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인데, 부문별로는 △조기폐차 1800대 40억2000만 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135대 1억3500만 원 등이다.

지난해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포함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차량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진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운행 가능해야 한다.
 
총 중량 3.5톤 미만 일반차량은 5등급 최대 300만 원, 4등급 최대 800만 원이다. 중량 3.5톤 이상이거나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배기량에 따라 5등급 최대 4000만 원, 4등급 최대 1억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사업 신청은 3월 2일까지다. 희망자는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이나 우편(등기)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