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특례시 "자동차 덜 타면 현금 드려요"…주행거리 따라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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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자동차 덜 타면 현금 드려요"…주행거리 따라 최대 10만원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2-20 11:41:07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가자 2차 구분해 모집 경남 창원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량을 감축 운행할 경우 최대 1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개념도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참여자 1775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시기는 △1차 20일부터 3월 3일까지 △2차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로 구분된다.

참여 대상은 휘발유·경유·LPG를 사용하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다.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사업용, 친환경 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는 제외되며,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 및 QR코드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자동차 계기판과 차량 번호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기간동안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12월에 지급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바꾼 이름이다. 지난해는 1220명 모집에 1211명이 참여해 747명이 주행거리를 감축하고 54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이는 34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30년산 소나무 3만7912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같다.
 
박진열 기후환경국장은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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