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지역 170개 조합장 선거 후보자 21~22일 등록

  • 흐림대관령21.5℃
  • 맑음남해22.2℃
  • 맑음인천23.9℃
  • 흐림의성27.5℃
  • 소나기대전22.5℃
  • 흐림보성군22.4℃
  • 맑음성산22.3℃
  • 맑음수원25.9℃
  • 구름많음남원25.0℃
  • 흐림안동22.9℃
  • 흐림장흥22.1℃
  • 흐림천안22.3℃
  • 흐림봉화25.0℃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많음광주24.6℃
  • 흐림상주22.5℃
  • 구름많음김해시23.8℃
  • 맑음강화25.7℃
  • 비흑산도19.1℃
  • 흐림충주24.5℃
  • 흐림보은21.7℃
  • 흐림부안22.4℃
  • 구름많음양평29.0℃
  • 구름많음진주23.2℃
  • 구름많음임실22.4℃
  • 비부산23.1℃
  • 맑음인제25.0℃
  • 구름많음경주시24.6℃
  • 흐림장수21.5℃
  • 흐림서귀포22.3℃
  • 흐림정선군24.2℃
  • 구름많음북강릉22.4℃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북부산24.9℃
  • 흐림영주23.4℃
  • 흐림고창군23.3℃
  • 구름많음함양군24.6℃
  • 구름많음완도20.9℃
  • 흐림전주22.3℃
  • 흐림합천26.1℃
  • 흐림부여22.0℃
  • 흐림이천28.2℃
  • 흐림고창25.3℃
  • 흐림울진21.7℃
  • 구름많음강진군22.1℃
  • 맑음진도군21.5℃
  • 구름많음거창24.4℃
  • 구름많음속초21.5℃
  • 흐림동해23.1℃
  • 흐림포항25.1℃
  • 구름많음순창군24.6℃
  • 흐림보령22.4℃
  • 맑음동두천27.2℃
  • 흐림영월28.3℃
  • 흐림문경21.2℃
  • 맑음거제23.0℃
  • 흐림구미27.7℃
  • 흐림서청주22.1℃
  • 맑음춘천28.7℃
  • 구름많음고흥21.3℃
  • 흐림청송군26.0℃
  • 맑음광양시22.7℃
  • 구름많음양산시25.9℃
  • 구름많음영천26.1℃
  • 흐림금산22.1℃
  • 흐림추풍령21.2℃
  • 맑음철원27.4℃
  • 흐림원주29.4℃
  • 맑음통영22.8℃
  • 흐림영덕22.4℃
  • 맑음서울28.3℃
  • 맑음여수21.9℃
  • 구름많음홍천27.9℃
  • 구름많음북춘천27.5℃
  • 구름많음서산22.9℃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순천21.7℃
  • 구름많음울릉도22.3℃
  • 흐림정읍22.7℃
  • 구름많음북창원25.1℃
  • 흐림세종21.9℃
  • 맑음고산21.5℃
  • 흐림의령군25.7℃
  • 흐림군산22.0℃
  • 비홍성22.1℃
  • 흐림제천27.2℃
  • 흐림창원23.2℃
  • 맑음파주26.5℃
  • 맑음제주23.9℃
  • 흐림백령도21.5℃
  • 흐림대구27.8℃
  • 구름많음강릉23.6℃
  • 소나기청주23.2℃
  • 구름많음영광군24.7℃
  • 비목포22.2℃
  • 맑음해남21.9℃
  • 흐림태백23.5℃

경남지역 170개 조합장 선거 후보자 21~22일 등록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2-20 14:15:37
후보등록 다음날부터 3월8일 선거일 하루 전까지 선거운동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21∼22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경남에서는 총 170개 조합이 대표자를 선출한다.

▲ 경남선관위 입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남에서 이번에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은 농협 134개, 수협 18개, 산림조합 18개 등이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172개 조합장 선출에 410명이 등록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법 및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는 법률과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 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탁금 금액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내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해져 있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이 끝나면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3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7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조합장선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2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