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지역 170개 조합장 선거 후보자 21~22일 등록

  • 맑음청송군11.0℃
  • 흐림성산22.2℃
  • 맑음대구17.8℃
  • 맑음창원17.9℃
  • 맑음인제12.8℃
  • 구름많음고산21.4℃
  • 구름많음고창15.8℃
  • 맑음양평15.2℃
  • 맑음안동14.1℃
  • 맑음파주14.9℃
  • 맑음남해16.8℃
  • 박무홍성16.4℃
  • 맑음영천14.5℃
  • 맑음고흥11.6℃
  • 맑음김해시17.2℃
  • 맑음거창12.5℃
  • 맑음보은13.4℃
  • 맑음여수19.1℃
  • 맑음대전16.1℃
  • 맑음임실11.6℃
  • 맑음대관령8.3℃
  • 맑음부여14.8℃
  • 맑음정읍15.0℃
  • 구름많음제주20.7℃
  • 맑음전주16.7℃
  • 맑음제천10.4℃
  • 맑음동해15.3℃
  • 맑음울진15.2℃
  • 맑음수원16.6℃
  • 구름많음흑산도19.4℃
  • 맑음장수10.0℃
  • 맑음경주시14.2℃
  • 맑음봉화10.1℃
  • 맑음광양시16.6℃
  • 맑음북춘천13.6℃
  • 맑음이천15.2℃
  • 맑음울릉도17.2℃
  • 맑음천안14.4℃
  • 맑음의령군12.1℃
  • 맑음의성12.9℃
  • 맑음진주11.8℃
  • 맑음강진군12.8℃
  • 맑음남원13.6℃
  • 맑음부안15.5℃
  • 맑음북부산15.6℃
  • 맑음해남12.0℃
  • 흐림영광군15.6℃
  • 맑음구미14.7℃
  • 맑음북강릉14.9℃
  • 맑음장흥10.9℃
  • 맑음상주14.6℃
  • 맑음서산16.7℃
  • 맑음금산13.3℃
  • 맑음함양군11.5℃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포항18.3℃
  • 맑음광주17.2℃
  • 맑음홍천13.6℃
  • 맑음속초16.4℃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부산18.6℃
  • 맑음양산시17.0℃
  • 맑음고창군15.5℃
  • 맑음울산16.7℃
  • 맑음정선군11.7℃
  • 맑음인천18.6℃
  • 맑음영주12.4℃
  • 맑음춘천14.4℃
  • 맑음서울18.5℃
  • 맑음세종15.8℃
  • 맑음통영16.8℃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목포18.7℃
  • 맑음북창원17.8℃
  • 맑음백령도17.4℃
  • 맑음보성군13.4℃
  • 맑음거제14.9℃
  • 맑음청주18.3℃
  • 맑음강릉15.8℃
  • 맑음보령16.9℃
  • 맑음충주13.5℃
  • 맑음문경14.5℃
  • 맑음합천14.1℃
  • 맑음동두천15.3℃
  • 맑음태백9.8℃
  • 맑음밀양14.8℃
  • 맑음추풍령12.7℃
  • 맑음강화14.7℃
  • 구름많음완도15.9℃
  • 맑음서청주13.8℃
  • 구름많음철원13.8℃
  • 구름많음순천10.5℃
  • 맑음군산15.9℃
  • 맑음원주14.9℃
  • 맑음영덕14.4℃
  • 맑음산청12.9℃
  • 맑음영월12.2℃

경남지역 170개 조합장 선거 후보자 21~22일 등록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20 14:15:37
후보등록 다음날부터 3월8일 선거일 하루 전까지 선거운동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21∼22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경남에서는 총 170개 조합이 대표자를 선출한다.

▲ 경남선관위 입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남에서 이번에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은 농협 134개, 수협 18개, 산림조합 18개 등이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172개 조합장 선출에 410명이 등록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법 및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는 법률과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 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탁금 금액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내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해져 있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이 끝나면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3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7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조합장선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2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