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란봉투법, 野 강행처리로 환노위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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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野 강행처리로 환노위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박지은
기사승인 : 2023-02-21 11:14:46
野 위원장, 거수로 표결 진행…"더 미룰 수 없다"
與 "역사의 심판 받을 것"…항의하며 집단 퇴장
與 위원장 법사위서 60일 계류후 '본회의 직회부'
與 주호영 "파업조장봉투법…거부권 행사 건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소위, 17일 안건조정위에 이어 야당 단독 의결을 또 밀어붙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일방적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당은 항의만 되풀이하며 야당을 저지하지 못해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 21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이 거수로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과 정의당은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을 단독 처리됐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것이 골자다.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재계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편향적 친노조 법안"이라며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 시작부터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걸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천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통과 과정에 대해서도 "날치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 심사한 게 어떻게 날치기인가"라고 반박했다.

공방이 오가자 전 위원장은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거수로 표결을 강행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항의했고 김형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김 의원은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왜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가"라며 항의하다가 회의장을 떠났다. 야당 의원들만 남아 거수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사위로 넘어간다. 하지만 향후 처리 절차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 내용을 문제삼고 있다.

야당은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계류되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문제가 남는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위헌봉투법 혹은 파업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데 이걸 노란봉투법이라고 미화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불법 파업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 6단체 수장이 어제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졌지만 민주당은 소귀에 경 읽기"라며 "위헌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각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를 지킬 방탄 호위세력을 만들고자 민노총의 청부입법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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