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앞으로 반지하주택 못짓는다…기존 집은 공공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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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지하주택 못짓는다…기존 집은 공공주택으로

서창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22 19:53:50
국토부,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 발표
지난해 수도권 반지하 가구수 34만8000가구
반지하 거주자 , 공공임대 우선공급 15% →30%로 확대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민간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유도한다. 도시계획 때는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했다.

▲ 지난해 8월 폭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2일 예측이 어려운 극한 기후 현상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기습적인 포구로 서울 시내 반지하에 살던 주민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뒤 내놓은 종합대책이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에서 지하층에 사는 가구는 34만8000가구로 파악됐다. 수도권에서 지하층에 거주하는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는 주거 환경은 열악하더라도 저렴한 주거 비용 탓에 계속 거주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다는 점이 파악됐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불가피하게 거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침수 위험성이 낮은 경우, 경사지에 주택을 짓는 경우 등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때는 예외적으로 신축을 허용한다. 현행 건축법에는 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하되, 예외적일 때만 금지하게 돼 있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 약정을 맺어 반지하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주택으로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

반지하 밀집지역의 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도 추가한다. 현재는 노후주택 동수가 3분의 2 이상인 경우 재개발이 추진되지만, 개편 이후에는 노후 동수 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반지하 주택이 2분의 1 이상 이상이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반지하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생활권 안에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로 이주하길 원한다면 최대 5000만 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내세운 지원 대상 가구수 목표는 공공임대 1만가구, 민간임대 5000가구다.

아울러 방재지구가 50%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면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한다.

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지반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획정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이곳에서 개별 건축을 할 경우 재해저감대책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완화한다. 용적률 완화 폭은 기존 1.2배에서 1.4배로 높인다.

최근 극한 기후 현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2015년부터 의무화된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의 분석 방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관련 제도도 바꾼다. 국토부는 현재도 도시계획에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반영한 방재계획을 담아야 하지만, 실제 선언적 내용만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분석 결과를 보고 취약 등급별, 재해 유형별 차등화된 토지·기반시설·건축물별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적,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재해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결집해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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