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체포안, 찬성 139·반대 138표로 부결…민주 무더기 이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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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찬성 139·반대 138표로 부결…민주 무더기 이탈표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3-02-27 17:02:11
표결 297명 중 贊 139표 反 138표…기권 9·무효 11표
169석 민주 30~40표 이탈 추정…李 리더십 타격 예상
개표 과정 충돌…무효 논란 불거진 2표는 의장 판단
한동훈 "지역토착비리"…李 "법치 탈 쓴 정권에 경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여야 의원 297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299명)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으로 국회 동의 없이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는 구속수사를 피하게 됐다.

하지만 169석의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최소 30표 이상 나와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 주류 의원들과 김진표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5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체포안에 반대했을 것으로 본다면 이탈표 규모가 40표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탈표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가까스로 부결됐다. 내용상 '가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더기 이탈표는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만과 반발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단일대오를 외치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압도적 부결'을 공언했고 이 대표는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표 단속'에 주력해왔다. 이 대표와 지도부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가부 여부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으로 꼽혀 여야는 표결을 앞두고 총력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 전원, 국민의힘은 구속 수감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4명이 참석했다. 양당에서 총출동한 셈이다.

여야 신경전은 표결 과정에서 '부' 또는 '무효' 판단을 두고 충돌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이 때문에 개표가 1시간 넘게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만큼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사활을 걸었다는 얘기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2표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에 파견된 선관위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1표는 부로 1표는 무효로 판단했다.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린 오늘 결정에 민주주의 앞날이 달려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성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서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 없다는 주장, 불법은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며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한 장관은 "수많은 공범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이라며 "지금까지 설명한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직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이 수사 중인 만큼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또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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