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긴급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도 국가가 보상

  • 맑음광양시26.1℃
  • 구름많음인제23.8℃
  • 맑음해남27.2℃
  • 맑음부산27.0℃
  • 맑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정선군24.6℃
  • 맑음거제26.8℃
  • 맑음김해시27.0℃
  • 구름많음영월24.4℃
  • 맑음진도군27.4℃
  • 구름많음세종24.9℃
  • 맑음의령군26.2℃
  • 맑음함양군23.5℃
  • 맑음충주24.8℃
  • 흐림강화25.8℃
  • 구름많음임실25.0℃
  • 맑음문경24.3℃
  • 구름많음제천24.0℃
  • 맑음고산26.6℃
  • 구름많음춘천25.1℃
  • 맑음구미25.3℃
  • 구름많음이천25.3℃
  • 구름많음대관령22.1℃
  • 구름많음동해25.8℃
  • 구름많음서청주24.8℃
  • 맑음남원24.2℃
  • 구름많음강릉26.3℃
  • 맑음북창원27.8℃
  • 구름많음태백21.8℃
  • 안개백령도23.5℃
  • 맑음밀양25.9℃
  • 맑음장수22.3℃
  • 맑음보은23.9℃
  • 맑음경주시24.9℃
  • 맑음의성25.4℃
  • 구름많음울릉도27.9℃
  • 맑음고흥25.2℃
  • 맑음양산시26.7℃
  • 흐림양평25.4℃
  • 맑음영덕26.1℃
  • 맑음봉화22.9℃
  • 맑음상주25.2℃
  • 맑음북부산25.6℃
  • 맑음청주26.7℃
  • 구름많음보령27.2℃
  • 맑음목포27.0℃
  • 맑음창원26.6℃
  • 박무인천26.0℃
  • 흐림철원24.1℃
  • 맑음산청24.2℃
  • 구름많음고창군27.5℃
  • 흐림동두천24.8℃
  • 맑음거창23.6℃
  • 흐림홍천24.3℃
  • 맑음영천26.8℃
  • 구름많음파주25.1℃
  • 맑음진주25.8℃
  • 맑음완도25.6℃
  • 흐림속초25.8℃
  • 구름많음전주27.3℃
  • 구름많음여수26.9℃
  • 맑음안동25.3℃
  • 안개흑산도24.4℃
  • 맑음포항28.2℃
  • 구름많음부여26.2℃
  • 맑음고창26.8℃
  • 맑음순천25.2℃
  • 맑음대구26.5℃
  • 맑음영광군27.1℃
  • 맑음부안26.2℃
  • 맑음영주23.7℃
  • 맑음보성군26.5℃
  • 맑음성산27.2℃
  • 맑음순창군25.3℃
  • 구름많음천안25.1℃
  • 맑음남해25.2℃
  • 구름많음홍성26.4℃
  • 맑음강진군26.1℃
  • 맑음군산26.1℃
  • 구름많음서산25.8℃
  • 맑음청송군24.8℃
  • 흐림원주24.6℃
  • 맑음합천25.1℃
  • 박무서울25.8℃
  • 구름많음정읍27.1℃
  • 맑음제주27.8℃
  • 맑음서귀포27.3℃
  • 맑음통영26.6℃
  • 흐림북강릉26.9℃
  • 맑음울진25.8℃
  • 박무대전25.5℃
  • 비북춘천25.2℃
  • 맑음울산27.0℃
  • 맑음광주27.4℃
  • 맑음장흥25.9℃
  • 구름많음수원25.7℃
  • 구름많음금산24.9℃

긴급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도 국가가 보상

김지우
기사승인 : 2023-02-27 20:07:31
정부가 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의 부작용 피해도 보상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게 하는 제도다.

▲ 지난 1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 위치한 코로나 백신 희생자 국민 추모 합동 분향소. [김지우 기자]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의약품만 국가의 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상에 어려움이 많았다.

보상금은 진료비·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로 분류해 지급한다. 피해보상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위탁받아 진행한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면 처벌 수위가 현행 1년 이상 징역에서 2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된다.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은 텔레그램 등 익명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미성년자 대상 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식의약 안전을 구현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