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긴급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도 국가가 보상

  • 흐림영천12.7℃
  • 맑음백령도9.8℃
  • 흐림통영13.4℃
  • 흐림함양군11.8℃
  • 흐림청송군11.3℃
  • 맑음인제15.7℃
  • 맑음속초12.4℃
  • 안개서귀포17.5℃
  • 비포항14.0℃
  • 비울산13.4℃
  • 맑음홍천13.7℃
  • 비광주13.5℃
  • 흐림울진15.8℃
  • 흐림김해시13.2℃
  • 맑음북춘천13.1℃
  • 흐림정읍13.8℃
  • 흐림광양시13.7℃
  • 비북부산14.5℃
  • 흐림산청11.0℃
  • 흐림고창군13.6℃
  • 흐림의령군11.6℃
  • 흐림순창군12.9℃
  • 맑음원주14.5℃
  • 맑음서산11.6℃
  • 흐림진도군14.1℃
  • 흐림거제13.5℃
  • 흐림추풍령10.6℃
  • 구름많음대전13.5℃
  • 비대구12.6℃
  • 흐림제주16.0℃
  • 맑음충주12.1℃
  • 흐림영덕14.5℃
  • 비부산14.9℃
  • 맑음제천9.4℃
  • 흐림경주시13.3℃
  • 구름많음태백10.5℃
  • 맑음이천14.5℃
  • 흐림밀양13.7℃
  • 맑음천안12.6℃
  • 맑음동두천14.1℃
  • 흐림거창11.4℃
  • 맑음부여12.8℃
  • 흐림순천12.6℃
  • 비창원13.1℃
  • 맑음청주15.1℃
  • 맑음서청주11.7℃
  • 안개흑산도12.8℃
  • 흐림남해13.2℃
  • 구름많음봉화7.7℃
  • 흐림합천12.3℃
  • 맑음강릉18.0℃
  • 맑음북강릉16.8℃
  • 맑음인천12.3℃
  • 흐림장흥14.6℃
  • 흐림고흥14.4℃
  • 맑음정선군9.5℃
  • 흐림진주12.1℃
  • 흐림강진군14.7℃
  • 흐림부안14.6℃
  • 흐림의성11.8℃
  • 맑음세종13.0℃
  • 흐림보은11.6℃
  • 흐림영광군14.0℃
  • 맑음보령11.2℃
  • 맑음철원15.2℃
  • 구름많음군산13.9℃
  • 흐림상주11.6℃
  • 맑음서울14.7℃
  • 흐림보성군14.6℃
  • 흐림임실13.1℃
  • 흐림성산17.5℃
  • 비여수13.4℃
  • 맑음영월10.9℃
  • 맑음대관령10.8℃
  • 맑음강화12.4℃
  • 맑음동해15.7℃
  • 맑음파주11.7℃
  • 흐림북창원13.7℃
  • 구름많음영주8.5℃
  • 흐림해남14.6℃
  • 흐림양산시15.0℃
  • 맑음홍성11.1℃
  • 흐림금산13.8℃
  • 흐림구미11.8℃
  • 흐림남원12.7℃
  • 흐림장수11.7℃
  • 맑음춘천16.0℃
  • 흐림문경10.3℃
  • 흐림목포14.2℃
  • 흐림고창14.4℃
  • 흐림안동10.8℃
  • 비전주14.7℃
  • 맑음수원12.4℃
  • 맑음양평15.3℃
  • 구름많음울릉도14.8℃
  • 흐림완도14.8℃
  • 흐림고산14.5℃

긴급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도 국가가 보상

김지우
기사승인 : 2023-02-27 20:07:31
정부가 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의 부작용 피해도 보상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게 하는 제도다.

▲ 지난 1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 위치한 코로나 백신 희생자 국민 추모 합동 분향소. [김지우 기자]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의약품만 국가의 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상에 어려움이 많았다.

보상금은 진료비·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로 분류해 지급한다. 피해보상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위탁받아 진행한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면 처벌 수위가 현행 1년 이상 징역에서 2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된다.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은 텔레그램 등 익명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미성년자 대상 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식의약 안전을 구현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