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무현 재단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리인 지정 지연은 위법"

  • 맑음부안13.7℃
  • 맑음정선군10.7℃
  • 맑음청송군10.9℃
  • 맑음속초10.0℃
  • 맑음정읍13.2℃
  • 맑음광양시14.2℃
  • 맑음군산12.9℃
  • 맑음창원13.8℃
  • 맑음문경9.2℃
  • 맑음고창군13.9℃
  • 구름많음서귀포15.1℃
  • 맑음홍성12.2℃
  • 맑음서산11.5℃
  • 맑음천안11.1℃
  • 맑음여수15.4℃
  • 맑음대전12.1℃
  • 맑음남원13.6℃
  • 맑음파주9.1℃
  • 맑음고창12.6℃
  • 맑음울산12.8℃
  • 맑음부여11.9℃
  • 비울릉도13.3℃
  • 구름많음성산15.7℃
  • 맑음강진군14.0℃
  • 맑음서울12.8℃
  • 맑음의령군11.0℃
  • 구름많음제주16.0℃
  • 맑음북춘천10.4℃
  • 맑음김해시14.3℃
  • 구름많음고산14.6℃
  • 맑음완도13.1℃
  • 맑음북부산15.0℃
  • 맑음전주13.5℃
  • 맑음구미11.0℃
  • 맑음진주12.0℃
  • 맑음장흥14.0℃
  • 맑음안동14.3℃
  • 맑음거창10.0℃
  • 맑음이천10.9℃
  • 맑음고흥13.4℃
  • 맑음보령11.0℃
  • 맑음밀양15.5℃
  • 맑음경주시12.5℃
  • 맑음의성11.6℃
  • 맑음철원10.6℃
  • 맑음북강릉8.7℃
  • 맑음울진11.3℃
  • 맑음보은11.8℃
  • 맑음목포13.9℃
  • 맑음북창원16.0℃
  • 맑음대관령4.8℃
  • 맑음양평11.5℃
  • 맑음합천12.2℃
  • 맑음통영14.2℃
  • 맑음영주8.8℃
  • 맑음장수9.8℃
  • 맑음순창군13.1℃
  • 맑음영월10.9℃
  • 맑음양산시15.3℃
  • 맑음금산10.8℃
  • 맑음홍천10.7℃
  • 맑음인천12.3℃
  • 맑음충주10.2℃
  • 맑음부산14.9℃
  • 맑음추풍령9.0℃
  • 맑음상주10.6℃
  • 맑음제천8.9℃
  • 맑음대구14.3℃
  • 맑음봉화10.4℃
  • 맑음동두천10.6℃
  • 맑음영덕11.8℃
  • 맑음강화8.9℃
  • 맑음원주11.5℃
  • 맑음백령도11.9℃
  • 맑음춘천11.6℃
  • 맑음청주14.2℃
  • 맑음산청11.1℃
  • 맑음서청주10.5℃
  • 맑음태백6.4℃
  • 맑음영천12.2℃
  • 맑음임실12.7℃
  • 맑음포항14.6℃
  • 맑음수원12.8℃
  • 맑음순천11.1℃
  • 맑음흑산도12.8℃
  • 맑음세종11.3℃
  • 맑음강릉11.9℃
  • 맑음영광군12.5℃
  • 맑음거제12.6℃
  • 맑음인제9.0℃
  • 맑음남해12.2℃
  • 맑음진도군12.6℃
  • 맑음광주15.5℃
  • 맑음동해10.4℃
  • 맑음해남14.1℃
  • 맑음보성군13.6℃
  • 맑음함양군12.6℃

노무현 재단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리인 지정 지연은 위법"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01 15:40:40
정부, 유가족 중 1명만 대리인 지정 검토 노무현재단은 행정안전부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대리인 지정과 관련해 조속한 결과 통보를 요청했다. 

1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재단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이 열람대리인의 열람 권한 범위 등 시행령 미비를 이유로 열람대리인 지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것은 법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전경. [행정자치부 제공]

재단은 "노 전 대통령은 기록관리와 공개,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대한 대통령기록물을 남겼다"며 "그러나 취지와 달리 지정기록물의 일반기록물 전환 후 공개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기록물은 참여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모든 시민이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기록에 접근·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8만4000여건은 보호기간 15년이 만료된 지난달 25일 일반기록물로 전환됐다.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기록물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유족으로부터 대리인 지정 요청서가 제출되면 대통령기록관은 15일 이내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통보해야 한다. 

대리인은 전직 대통령을 대신해 재임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사망이나 의식불명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유족이 추천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유고 이후 유족 측이 열람 대리인 지정을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 측은 현재까지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유고 시 (열람) 대리인 지정은 처음인데 시행령이 미비한 상황이라 상반기 중에는 개정 작업을 해서 후속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은 현행법상 '가족'은 민법을 준용하는 만큼 대통령 부인과 자녀 등 유족 여러 명이 각각 열람 대리인을 지정하면 국가기밀 등이 담긴 대통령기록물 열람권자 범위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대통령이 열람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가족 중 특정한 1명만 대리인을 지정해 열람 가능하도록 개정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