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재판 첫 출석…"김만배 몰랐다는 尹은 기각, 나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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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첫 출석…"김만배 몰랐다는 尹은 기각, 나는 기소"

박지은
기사승인 : 2023-03-03 15:45:59
李 "법원이 부당함 밝혀줄 것"…오후 출석 때 발언
오전 출석땐 '김문기 몰랐나' 질문 등에 묵묵부답
오전 공판…재판장 "하실 얘기는 없나" 李 "없다"
檢, 70분간 PT "허위사실 공표" 李측 "해당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일 오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30분쯤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문 앞에 도착했다. 이어 차에서 내려 지지자 20여 명을 향해 손을 한 차례 흔들었다.

▲ 지난 대선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굳은 표정의 이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는 등 공판 관련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오후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선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에) 대선 승리 목적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오전 재판에서 보여진 것처럼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했고 그다음에 수십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 기소했다"며 "이 부당함에 대해선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선 백현동 관련해 (정부로부터) 압박받았다는 문건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지지자들은 이 대표 이름을 연호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한 단체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만배씨에 대해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이 대표의 첫 공판 기일은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렸다. 이 대표는 "하실 얘기가 없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했다.

그런데 오후 공판에 출석하면서 윤 대통령과 비교해 자신에 대한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고 공개 언급한 것이다. 지지자 등을 향한 여론전 의도가 엿보인다. 

이 대표 측은 오전 공판에서 '김문기는 모른다'라는 발언 자체를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 공무원은 약 2500명, 산하기관 합치면 400명이고 김문기와 같은 직급 가진 팀장만 600명"이라며 "몇번 봤다고 기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70여 분간 진행된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주요 업무보고를 수시로 받고 골프 등까지 함께 한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김문기와 알고 지냈고 시장 재직때도 함께 출장을 다녀왔고 대장동 사업 관련한 주요 현안을 김문기로부터 수차례 대면보고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김문기 유동규 등과 함께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고 1월 12일경 김문기, 유동규와 골프를 하는 등 공식일정 외 일정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오전 공판은 낮 12시 30분쯤 끝났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22일 당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한 다수의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민주당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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