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시 '사정 한파' 낳은 무인단속기 납품비리…부산·김해서도 덜미

  • 구름많음진주19.7℃
  • 맑음청송군17.5℃
  • 맑음세종19.6℃
  • 맑음장수16.4℃
  • 맑음천안19.8℃
  • 맑음수원20.5℃
  • 맑음포항21.8℃
  • 구름많음인천20.6℃
  • 맑음서울22.0℃
  • 맑음영천21.9℃
  • 맑음안동20.9℃
  • 맑음인제16.6℃
  • 맑음부여20.6℃
  • 맑음서귀포22.5℃
  • 맑음이천18.7℃
  • 맑음보령20.0℃
  • 맑음양평19.4℃
  • 구름많음철원20.4℃
  • 흐림북창원21.6℃
  • 맑음광주20.7℃
  • 맑음정읍21.2℃
  • 맑음함양군19.6℃
  • 맑음울진19.4℃
  • 맑음상주19.3℃
  • 맑음원주19.6℃
  • 맑음충주18.1℃
  • 구름많음북춘천19.8℃
  • 맑음추풍령18.2℃
  • 맑음춘천20.5℃
  • 맑음진도군18.8℃
  • 맑음대관령15.0℃
  • 맑음구미19.6℃
  • 맑음강릉19.5℃
  • 구름많음동두천20.2℃
  • 구름많음김해시20.4℃
  • 맑음해남18.5℃
  • 구름많음창원20.1℃
  • 구름많음북부산20.7℃
  • 구름많음거창18.4℃
  • 맑음영주16.9℃
  • 맑음대전20.2℃
  • 맑음홍천18.8℃
  • 맑음광양시20.4℃
  • 구름많음제주21.9℃
  • 맑음대구23.1℃
  • 맑음울릉도18.7℃
  • 맑음의성19.4℃
  • 맑음북강릉17.7℃
  • 맑음제천17.2℃
  • 맑음문경17.9℃
  • 맑음영덕18.7℃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순창군19.1℃
  • 구름많음합천20.1℃
  • 맑음고창20.6℃
  • 맑음경주시19.9℃
  • 맑음봉화15.6℃
  • 맑음보은18.8℃
  • 맑음성산21.9℃
  • 맑음밀양20.7℃
  • 맑음동해18.6℃
  • 맑음산청19.4℃
  • 맑음강진군18.0℃
  • 맑음속초20.0℃
  • 맑음청주22.7℃
  • 구름많음부산21.0℃
  • 맑음백령도18.4℃
  • 맑음완도18.0℃
  • 구름많음흑산도18.3℃
  • 흐림거제19.0℃
  • 맑음고창군18.6℃
  • 맑음고흥19.4℃
  • 구름많음의령군18.9℃
  • 맑음홍성20.3℃
  • 맑음순천17.3℃
  • 맑음강화18.9℃
  • 맑음장흥19.2℃
  • 구름많음고산22.5℃
  • 맑음여수20.6℃
  • 맑음서청주18.9℃
  • 맑음목포20.4℃
  • 맑음파주19.5℃
  • 맑음전주21.9℃
  • 구름많음양산시20.5℃
  • 맑음영광군19.2℃
  • 맑음영월18.0℃
  • 맑음서산20.5℃
  • 맑음정선군17.1℃
  • 맑음보성군18.5℃
  • 맑음남원21.2℃
  • 맑음울산19.7℃
  • 맑음군산21.9℃
  • 맑음금산18.6℃
  • 맑음태백15.1℃
  • 맑음임실18.9℃
  • 맑음부안20.1℃
  • 맑음남해18.0℃

양산시 '사정 한파' 낳은 무인단속기 납품비리…부산·김해서도 덜미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06 11:56:01
부산 동부지청, 공무원 3명·경찰 1명·브로커 2명 구속
부산 공무원 1명은 불구속 기소…"뿌리깊은 토착비리"
지난해 연말 양산시청 압수수색으로부터 시작된 검찰의 '관공서 무인단속기 납품 로비 수사' 결과, 부산시와 김해시에서도 납품 브로커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품 브로커는 납품을 독식하기 위해 납품 경쟁업체에 대한 거짓 정보를 경찰에 넘겨, 수사를 이끌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결국 공무원과 경찰로 연결된 이러한 커넥션은 억울한 상황에 빠진 경쟁업체의 사정을 간파한 검찰의 3개월여간 수사 끝에 낱낱이 드러났다.

▲ [부산지검 동부지청 제공]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6일 부산·경남 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무인 단속기 납품 브로커 A(5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관공서에 무인단속기 납품을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수수료 21억 원을 챙기고, 공무원들에게 8500만 원 상당 뇌물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뇌물 공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예산정보와 무인단속기 설치계획 등을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또는 뇌물수수)를 받는 양산시청 공무원 B(55·5급) 씨, 김해시청 공무원 C(55·7급) 씨, 부산시청 공무원 D(60·5급·퇴직) 씨를 구속기소했다. 연제구청 공무원 E(56·6급)씨는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겼다.

B 씨는 6300만 원, C 씨는 1450만원, D 씨는 710만 원, E 씨는 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와 B 씨를 이어주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함께 수수한 또 다른 브로커 한 명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A 씨가 이들 공무원들에게 납품을 알선한 무인단속기는 불법주정차, 속도 신호 위반, 버스전용차로 단속기 등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A 씨가 납품한 무인단속기 업체의 경쟁업체를 수사하며, 수사 기밀을 11차례에 걸쳐 A 씨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는 부산경찰청 소속 G 경위도 구속기소했다.

납품 브로커는 특허기술로 급성장한 경쟁 업체를 따돌리기 위해 관공서에 납품한 뒤 약 111억원을 챙겼다는 허위 사실을 흘려, 부산경찰청 소속 G 경위가 해당 업체 대표를 상대로 영장 신청을 이끌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양산시청 압수수색 등을 통해 납품 브로커 A 씨가 공무원들에게 청탁한 사실을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시와 김해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왔다.

당시 양산시청 간부 공무원의 구속 이틀 뒤에는 전 양산시장 1호 운전기사 출신인 웅상출장소 공무직 5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까지 하면서, 양산지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납품브로커와 유착 관계를 형성한 공무원들은 오랜 기간 계약 체결을 담당하면서 알선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뿌리 깊은 토착비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이뤄지는 현행 관급계약 체결방식에도 여전히 브로커를 통한 납품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계 부처에 관급계약 브로커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