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철판 끼임' 사망사고 현대重 대표·법인 집유 1년·벌금 2000만원

  • 맑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성산23.7℃
  • 구름많음함양군27.8℃
  • 맑음영주27.6℃
  • 구름많음태백19.5℃
  • 맑음속초21.6℃
  • 맑음천안28.8℃
  • 구름많음파주29.1℃
  • 맑음울릉도24.4℃
  • 맑음이천30.2℃
  • 흐림영광군25.6℃
  • 구름많음광주28.3℃
  • 맑음흑산도24.1℃
  • 맑음대구28.0℃
  • 맑음의성29.1℃
  • 구름많음고흥25.5℃
  • 구름많음진도군25.2℃
  • 맑음안동27.1℃
  • 구름많음광양시26.1℃
  • 구름많음해남25.7℃
  • 맑음세종29.8℃
  • 구름많음부안25.7℃
  • 맑음서산28.7℃
  • 구름많음남원28.6℃
  • 맑음봉화25.9℃
  • 구름많음강진군26.5℃
  • 구름많음정선군20.6℃
  • 맑음순천24.6℃
  • 맑음경주시26.7℃
  • 맑음영천25.6℃
  • 구름많음대관령18.7℃
  • 맑음부산25.8℃
  • 맑음창원25.4℃
  • 맑음양산시26.9℃
  • 맑음김해시26.7℃
  • 맑음의령군27.3℃
  • 구름많음합천27.1℃
  • 맑음북춘천31.0℃
  • 맑음청주31.0℃
  • 구름많음고산23.3℃
  • 구름많음부여29.6℃
  • 맑음울산24.4℃
  • 맑음인제27.7℃
  • 맑음구미29.2℃
  • 맑음서청주29.7℃
  • 맑음충주30.6℃
  • 맑음북강릉22.0℃
  • 맑음통영25.6℃
  • 구름많음순창군27.6℃
  • 구름많음백령도21.4℃
  • 흐림정읍27.7℃
  • 구름많음동해20.8℃
  • 맑음포항23.5℃
  • 맑음강릉22.9℃
  • 구름많음서귀포25.3℃
  • 맑음청송군26.0℃
  • 맑음장수26.3℃
  • 흐림고창25.8℃
  • 구름많음서울28.8℃
  • 맑음춘천31.4℃
  • 맑음영덕23.2℃
  • 맑음금산29.4℃
  • 구름많음완도25.3℃
  • 구름많음철원29.2℃
  • 맑음거제23.8℃
  • 맑음제천28.7℃
  • 맑음보은29.2℃
  • 맑음양평29.7℃
  • 맑음홍성30.1℃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동두천29.3℃
  • 구름많음군산27.4℃
  • 맑음영월27.0℃
  • 맑음울진22.5℃
  • 맑음문경29.6℃
  • 구름많음산청27.0℃
  • 맑음여수24.4℃
  • 구름많음강화25.4℃
  • 구름많음인천28.0℃
  • 맑음대전30.4℃
  • 구름많음수원28.9℃
  • 구름많음보성군25.5℃
  • 구름많음제주25.3℃
  • 맑음원주30.4℃
  • 구름많음장흥26.0℃
  • 흐림고창군26.0℃
  • 구름많음목포25.7℃
  • 맑음북부산27.1℃
  • 맑음밀양29.2℃
  • 구름많음진주26.2℃
  • 흐림거창24.2℃
  • 맑음남해25.3℃
  • 맑음추풍령27.8℃
  • 구름많음전주29.6℃
  • 맑음상주30.3℃
  • 구름많음임실27.8℃
  • 맑음홍천30.7℃

'철판 끼임' 사망사고 현대重 대표·법인 집유 1년·벌금 2000만원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3-06 16:55:34
울산지법, 생산·안전책임자 등 3명도 벌금 500만~800만원 선고 지난 2021년 2월 용접 작업 중 철판에 끼여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의 대표와 법인에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 지난 2021년 2월 5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재판을 받은 현대중공업 현장 생산·안전책임자 등 3명에도 벌금 500만∼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년 전인 2021년 2월 5일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법정에 섰다. 당시 용접 업무를 하던 이 회사 40대 직원이 철판 구조물 위쪽에 있다가 흘러내린 2.5톤짜리 철판에 끼여서 숨졌다.

재판부는 사고 전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수 경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으며, 철판(외판) 작업 시 낙하 위험 방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나 안전대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원과 피고들이 사고 이후 유족과의 합의해 성실히 노력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 전인 지난해 1월 24일에도 50대 직원이 철판을 옮기는 크레인을 리모컨으로 조작해 3톤가량의 철판을 옮기는 과정에서 구조물과 철판 사이에 끼여 숨진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