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철판 끼임' 사망사고 현대重 대표·법인 집유 1년·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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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 끼임' 사망사고 현대重 대표·법인 집유 1년·벌금 2000만원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06 16:55:34
울산지법, 생산·안전책임자 등 3명도 벌금 500만~800만원 선고 지난 2021년 2월 용접 작업 중 철판에 끼여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의 대표와 법인에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 지난 2021년 2월 5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재판을 받은 현대중공업 현장 생산·안전책임자 등 3명에도 벌금 500만∼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년 전인 2021년 2월 5일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법정에 섰다. 당시 용접 업무를 하던 이 회사 40대 직원이 철판 구조물 위쪽에 있다가 흘러내린 2.5톤짜리 철판에 끼여서 숨졌다.

재판부는 사고 전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수 경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으며, 철판(외판) 작업 시 낙하 위험 방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나 안전대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원과 피고들이 사고 이후 유족과의 합의해 성실히 노력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 전인 지난해 1월 24일에도 50대 직원이 철판을 옮기는 크레인을 리모컨으로 조작해 3톤가량의 철판을 옮기는 과정에서 구조물과 철판 사이에 끼여 숨진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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