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 구름많음창원20.1℃
  • 맑음울진19.4℃
  • 맑음순창군19.1℃
  • 맑음인제16.6℃
  • 맑음청송군17.5℃
  • 구름많음북춘천19.8℃
  • 구름많음제주21.9℃
  • 맑음남원21.2℃
  • 맑음서귀포22.5℃
  • 맑음강화18.9℃
  • 맑음광주20.7℃
  • 맑음고창군18.6℃
  • 맑음완도18.0℃
  • 맑음여수20.6℃
  • 구름많음거창18.4℃
  • 맑음금산18.6℃
  • 맑음서울22.0℃
  • 맑음목포20.4℃
  • 맑음부안20.1℃
  • 맑음양평19.4℃
  • 맑음청주22.7℃
  • 맑음보은18.8℃
  • 맑음안동20.9℃
  • 흐림거제19.0℃
  • 맑음세종19.6℃
  • 맑음서청주18.9℃
  • 맑음구미19.6℃
  • 맑음영천21.9℃
  • 맑음태백15.1℃
  • 맑음산청19.4℃
  • 맑음파주19.5℃
  • 맑음순천17.3℃
  • 맑음울산19.7℃
  • 맑음고흥19.4℃
  • 구름많음흑산도18.3℃
  • 구름많음북부산20.7℃
  • 맑음백령도18.4℃
  • 구름많음철원20.4℃
  • 구름많음의령군18.9℃
  • 구름많음고산22.5℃
  • 맑음광양시20.4℃
  • 맑음보령20.0℃
  • 맑음상주19.3℃
  • 맑음울릉도18.7℃
  • 구름많음부산21.0℃
  • 맑음고창20.6℃
  • 구름많음김해시20.4℃
  • 맑음북강릉17.7℃
  • 맑음정선군17.1℃
  • 맑음대관령15.0℃
  • 맑음전주21.9℃
  • 맑음추풍령18.2℃
  • 맑음진도군18.8℃
  • 구름많음합천20.1℃
  • 맑음강진군18.0℃
  • 맑음수원20.5℃
  • 맑음성산21.9℃
  • 맑음서산20.5℃
  • 맑음영주16.9℃
  • 맑음대구23.1℃
  • 맑음부여20.6℃
  • 맑음밀양20.7℃
  • 맑음강릉19.5℃
  • 구름많음동두천20.2℃
  • 맑음경주시19.9℃
  • 맑음군산21.9℃
  • 맑음정읍21.2℃
  • 맑음원주19.6℃
  • 맑음해남18.5℃
  • 구름많음진주19.7℃
  • 구름많음인천20.6℃
  • 맑음동해18.6℃
  • 맑음함양군19.6℃
  • 맑음영광군19.2℃
  • 맑음대전20.2℃
  • 맑음영덕18.7℃
  • 맑음장수16.4℃
  • 맑음봉화15.6℃
  • 맑음포항21.8℃
  • 맑음영월18.0℃
  • 구름많음양산시20.5℃
  • 맑음문경17.9℃
  • 맑음장흥19.2℃
  • 맑음춘천20.5℃
  • 맑음남해18.0℃
  • 맑음보성군18.5℃
  • 맑음천안19.8℃
  • 맑음제천17.2℃
  • 맑음의성19.4℃
  • 맑음충주18.1℃
  • 맑음홍성20.3℃
  • 흐림북창원21.6℃
  • 맑음임실18.9℃
  • 맑음이천18.7℃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속초20.0℃
  • 맑음홍천18.8℃

[밀양시 소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08 11:44:22
경남 밀양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밀양시 청사 전경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세무과와 읍면동 직원으로 영치단속반을 구성하고, 차량영상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번호판 영치 차량을 이용해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게 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과태료는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체납자가 분할 납부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공매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자동차를 직접 생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계획이다.

밀양시, 청년창업자 임대료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밀양시는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월 최대 30만 원, 1년간 최대 36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밀양시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올해 선정 인원은 30명이다. 

만 18세~39세 이하 청년사업자가 연매출액 1억 원 이하로서, 임대료 월 10만 원 이상 부담하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 홈페이지 새소식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