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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임명'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면직 처분

김윤경
기사승인 : 2023-03-10 19:56:17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면직 처분됐다.

외교부는 지난 9일 홍 원장에 대한 면직을 제청했고 10일 관련 절차를 거쳐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외교부는 면직 처분에 앞서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 면직 처분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청와대, 뉴시스]

국립외교원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외교부장관의 면직 제청과 대통령 재가로 면직 처분이 이뤄진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국립외교원에 대한 별도 감사를 통해 홍현익 원장 등 일부 소속 교수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외부활동 신고 누락 등을 적발하고 기관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추계 공관장 대상 교육 등에서도 홍 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지속했다고 보고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외교부는 "금번 면직 제청 및 처분 결정은 작년 12월 국립외교원 감사 결과와 22일 청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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