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 공원묘원 폐기물 매립업체, 원상복구명령 취소 행정심판 '기각'

  • 맑음광주18.1℃
  • 맑음세종17.2℃
  • 맑음진도군13.9℃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19.5℃
  • 맑음영천17.0℃
  • 맑음울릉도18.0℃
  • 맑음백령도18.7℃
  • 맑음영광군16.5℃
  • 맑음구미16.6℃
  • 맑음대전18.3℃
  • 맑음장수11.5℃
  • 맑음진주14.2℃
  • 맑음부안17.1℃
  • 맑음광양시17.2℃
  • 맑음문경15.2℃
  • 맑음남원15.5℃
  • 맑음양산시17.8℃
  • 구름많음흑산도19.0℃
  • 맑음목포18.7℃
  • 맑음순창군15.2℃
  • 맑음통영17.7℃
  • 맑음의성15.0℃
  • 맑음보령17.0℃
  • 맑음보은15.4℃
  • 맑음인천19.3℃
  • 맑음금산15.7℃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고창군14.7℃
  • 맑음고창16.6℃
  • 맑음양평17.3℃
  • 맑음창원19.1℃
  • 맑음봉화12.0℃
  • 맑음고흥13.7℃
  • 구름많음충주15.0℃
  • 맑음춘천16.5℃
  • 맑음의령군14.6℃
  • 맑음북춘천15.7℃
  • 맑음파주16.2℃
  • 맑음대관령10.8℃
  • 맑음인제14.7℃
  • 맑음태백11.7℃
  • 맑음해남13.7℃
  • 맑음영주15.1℃
  • 맑음강릉17.4℃
  • 맑음영월13.9℃
  • 맑음영덕16.0℃
  • 맑음동두천17.0℃
  • 맑음정읍16.5℃
  • 맑음서청주14.7℃
  • 맑음상주16.7℃
  • 맑음원주16.5℃
  • 맑음서울19.7℃
  • 맑음북강릉15.3℃
  • 맑음강화16.0℃
  • 맑음함양군14.0℃
  • 구름많음고산21.8℃
  • 맑음강진군15.2℃
  • 맑음거창15.0℃
  • 맑음북창원19.3℃
  • 맑음청송군13.3℃
  • 맑음거제15.6℃
  • 맑음보성군13.6℃
  • 맑음부산19.7℃
  • 맑음합천16.2℃
  • 맑음정선군13.8℃
  • 맑음속초17.2℃
  • 맑음울산18.2℃
  • 맑음이천17.0℃
  • 맑음홍천15.6℃
  • 맑음서산17.4℃
  • 맑음완도16.4℃
  • 맑음천안15.6℃
  • 맑음포항20.1℃
  • 맑음전주18.8℃
  • 맑음추풍령14.3℃
  • 맑음여수19.4℃
  • 맑음산청15.1℃
  • 맑음밀양17.6℃
  • 맑음동해17.3℃
  • 맑음임실13.4℃
  • 맑음김해시19.7℃
  • 맑음제천12.1℃
  • 맑음북부산17.8℃
  • 맑음청주20.8℃
  • 맑음수원18.0℃
  • 구름많음제주20.7℃
  • 맑음장흥12.8℃
  • 맑음안동17.2℃
  • 맑음남해16.9℃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철원16.4℃
  • 맑음부여17.0℃
  • 맑음경주시16.6℃
  • 맑음홍성18.7℃
  • 맑음순천12.4℃
  • 맑음울진16.6℃

의령 공원묘원 폐기물 매립업체, 원상복구명령 취소 행정심판 '기각'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15 13:10:57
경남도행정심판위, 불법 매립업체 청구 내용 모두 '이유 없다' 판단 경남 의령군 부림면 동산공원묘원에 불법 매립돼 있는 폐기물과 관련,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은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기각 판결을 받았다.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청구인인 청호환경산업이 의령군을 대상으로 행정조치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고, 14일 심판 결과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의령군에 각각 통보했다.

▲ 의령 공원묘원에 불법 매립돼 있는 폐기물 [독자 제공]

행정심판위의 재결내용을 보면 청호환경산업은 행정심판청구 배경에 대해 "12만평 규모의 공원묘원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순환토사를 복토로 사용할 수 있다"며 매립물량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토사'라고 거듭 주장했다.

청호환경산업은 또 현재 각종 토목공사 등이 진행중이어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의 순환토사가 유입됐는지, 어느 지역에 분배돼 성토작업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의 대상 폐기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두 차례의 성분분석 검사에서 한 차례는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순환토사와 폐기물의 위치 종류 수량 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량을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행정의 재량권 남용이란 게 이 업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령군은 "청구인 측 대표 등이 입회한 상황에서 시료를 채취해 이뤄진 성분분석 검사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됐다"며 "순환토사 반입 전·후 사진 등을 종합하면 매립분량을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못박았다.

의령군은 또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매립물 전량을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건설폐기물 관련법과 토양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측의 주장에 대해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순환토사 반입 사실이 인정되고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했으며, 행정처분 합리성이 정당하고 청구인의 경제적 불이익보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이라는 공익이 더 커보인다"고 결정했다.

앞서 의령군은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산공원묘원에 매립돼 있는 물량이 순환토사가 아닌 폐기물이라고 인정했다.

군의회 또한 지난달 24일 역대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판단이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 전말을 파헤치는 큰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