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어린이 키성장' SNS 불법 식품광고 무더기 적발

  • 맑음함양군31.7℃
  • 맑음홍천29.5℃
  • 맑음대관령25.5℃
  • 맑음보은28.6℃
  • 구름많음울산28.2℃
  • 구름많음제주29.4℃
  • 맑음보성군29.8℃
  • 맑음김해시32.7℃
  • 맑음제천28.3℃
  • 맑음인제28.0℃
  • 맑음북창원31.8℃
  • 맑음원주30.4℃
  • 구름많음부산30.8℃
  • 맑음통영30.5℃
  • 흐림태백24.7℃
  • 맑음봉화28.2℃
  • 구름많음목포28.1℃
  • 맑음영광군29.9℃
  • 맑음진주30.3℃
  • 맑음영덕29.9℃
  • 맑음순천29.5℃
  • 맑음부여30.2℃
  • 맑음장흥30.1℃
  • 구름많음정읍30.1℃
  • 맑음청주31.5℃
  • 맑음임실29.5℃
  • 구름많음서귀포30.4℃
  • 맑음전주31.7℃
  • 구름많음경주시29.3℃
  • 맑음수원31.1℃
  • 맑음부안30.2℃
  • 맑음거제30.0℃
  • 맑음해남30.4℃
  • 맑음고창
  • 맑음파주30.8℃
  • 구름많음성산29.4℃
  • 맑음완도30.6℃
  • 맑음산청31.2℃
  • 맑음남원30.8℃
  • 맑음의령군32.5℃
  • 맑음진도군27.9℃
  • 맑음북춘천30.2℃
  • 맑음양평28.4℃
  • 맑음북부산31.1℃
  • 맑음상주29.4℃
  • 맑음속초28.6℃
  • 맑음동두천31.3℃
  • 맑음백령도28.5℃
  • 맑음천안29.7℃
  • 맑음창원31.0℃
  • 맑음영주28.8℃
  • 구름많음정선군28.3℃
  • 맑음의성30.0℃
  • 맑음광양시30.8℃
  • 맑음보령32.3℃
  • 맑음서산31.0℃
  • 구름많음동해28.8℃
  • 맑음장수28.0℃
  • 맑음금산30.2℃
  • 맑음홍성31.5℃
  • 맑음울릉도28.6℃
  • 구름많음흑산도30.3℃
  • 맑음군산30.5℃
  • 맑음서청주29.5℃
  • 맑음추풍령27.8℃
  • 맑음강화30.6℃
  • 맑음대전31.2℃
  • 맑음여수29.1℃
  • 구름많음광주29.5℃
  • 구름많음고창군29.9℃
  • 맑음북강릉29.6℃
  • 맑음안동29.7℃
  • 맑음양산시31.9℃
  • 맑음구미30.4℃
  • 맑음밀양32.3℃
  • 맑음인천31.8℃
  • 흐림청송군28.4℃
  • 맑음강진군28.9℃
  • 맑음철원29.9℃
  • 맑음영월30.2℃
  • 맑음대구28.9℃
  • 맑음서울31.6℃
  • 구름많음순창군29.2℃
  • 맑음합천31.0℃
  • 맑음남해29.1℃
  • 맑음춘천29.9℃
  • 구름많음영천28.3℃
  • 맑음이천30.2℃
  • 맑음충주30.6℃
  • 맑음고흥30.5℃
  • 맑음포항29.6℃
  • 맑음강릉29.2℃
  • 구름많음울진26.9℃
  • 구름많음고산28.8℃
  • 맑음거창29.8℃
  • 맑음문경29.6℃
  • 맑음세종31.2℃

'어린이 키성장' SNS 불법 식품광고 무더기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16 10:26:30
식약처, 페이스북 게시물 등 226건 행정처분 요청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U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 광고로 식품, 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몰 뿐 아니라 누리 소통망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위반 내용은 주로 일반식품을 키 크는데 특효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시키거나 거짓 과장광고,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 광고, '우리아이 10cm 컸어요'라는 식의 허위 기만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이같은 사례를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