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어린이 키성장' SNS 불법 식품광고 무더기 적발

  • 흐림순창군20.4℃
  • 구름많음정선군22.0℃
  • 구름많음철원21.3℃
  • 흐림남원22.2℃
  • 흐림장흥21.6℃
  • 흐림북창원26.2℃
  • 흐림고창군20.2℃
  • 박무흑산도15.3℃
  • 흐림장수22.3℃
  • 흐림정읍21.3℃
  • 흐림목포18.3℃
  • 흐림여수20.5℃
  • 흐림천안21.7℃
  • 구름많음포항26.1℃
  • 흐림경주시25.6℃
  • 구름많음울릉도20.2℃
  • 구름많음강릉25.1℃
  • 흐림창원23.4℃
  • 흐림진도군19.9℃
  • 흐림통영22.0℃
  • 구름많음울산25.6℃
  • 흐림홍성20.1℃
  • 흐림파주20.1℃
  • 흐림고산18.4℃
  • 구름많음동해21.6℃
  • 흐림임실21.7℃
  • 흐림서산18.4℃
  • 흐림진주22.3℃
  • 구름많음영덕24.5℃
  • 흐림부여21.8℃
  • 흐림군산20.5℃
  • 구름많음대관령21.3℃
  • 흐림태백21.1℃
  • 구름많음보은22.9℃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부산21.5℃
  • 흐림강화18.2℃
  • 흐림강진군20.9℃
  • 흐림전주23.0℃
  • 흐림보성군21.5℃
  • 박무백령도14.3℃
  • 흐림제천20.5℃
  • 구름많음청송군24.4℃
  • 구름많음서청주22.4℃
  • 흐림동두천21.8℃
  • 흐림서귀포20.1℃
  • 흐림합천25.4℃
  • 맑음속초20.5℃
  • 흐림대구25.9℃
  • 흐림제주19.7℃
  • 구름많음울진21.3℃
  • 흐림해남19.9℃
  • 흐림금산22.3℃
  • 흐림성산19.7℃
  • 흐림의령군24.8℃
  • 흐림고창20.8℃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많음홍천21.9℃
  • 연무서울22.1℃
  • 구름많음북춘천21.5℃
  • 흐림광주20.5℃
  • 흐림이천21.9℃
  • 흐림봉화22.3℃
  • 구름많음영천25.2℃
  • 구름많음대전23.5℃
  • 흐림수원20.5℃
  • 흐림밀양25.8℃
  • 구름많음북부산24.7℃
  • 흐림거창24.7℃
  • 흐림산청23.6℃
  • 흐림함양군23.9℃
  • 구름많음추풍령23.0℃
  • 흐림광양시22.5℃
  • 흐림안동22.8℃
  • 흐림원주22.3℃
  • 흐림고흥22.0℃
  • 구름많음춘천22.1℃
  • 구름많음북강릉23.3℃
  • 흐림순천20.9℃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3.0℃
  • 흐림충주21.5℃
  • 구름많음구미26.4℃
  • 흐림영주21.6℃
  • 구름많음의성25.1℃
  • 흐림상주24.3℃
  • 흐림영월22.8℃
  • 흐림부안21.6℃
  • 흐림완도21.6℃
  • 흐림영광군20.1℃
  • 맑음인제22.4℃
  • 구름많음양평20.8℃
  • 연무인천18.3℃
  • 구름많음양산시26.0℃
  • 구름많음문경23.5℃
  • 흐림보령19.1℃
  • 구름많음세종22.4℃

'어린이 키성장' SNS 불법 식품광고 무더기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3-03-16 10:26:30
식약처, 페이스북 게시물 등 226건 행정처분 요청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U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 광고로 식품, 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몰 뿐 아니라 누리 소통망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위반 내용은 주로 일반식품을 키 크는데 특효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시키거나 거짓 과장광고,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 광고, '우리아이 10cm 컸어요'라는 식의 허위 기만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이같은 사례를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