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어린이 키성장' SNS 불법 식품광고 무더기 적발

  • 구름많음거창18.4℃
  • 맑음서귀포22.5℃
  • 맑음원주19.6℃
  • 맑음장수16.4℃
  • 맑음성산21.9℃
  • 구름많음인천20.6℃
  • 구름많음합천20.1℃
  • 맑음강릉19.5℃
  • 맑음강진군18.0℃
  • 맑음청주22.7℃
  • 맑음울릉도18.7℃
  • 맑음고창20.6℃
  • 구름많음북춘천19.8℃
  • 구름많음철원20.4℃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화18.9℃
  • 구름많음동두천20.2℃
  • 구름많음부산21.0℃
  • 맑음순천17.3℃
  • 맑음동해18.6℃
  • 맑음경주시19.9℃
  • 맑음이천18.7℃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임실18.9℃
  • 맑음서울22.0℃
  • 맑음수원20.5℃
  • 구름많음제주21.9℃
  • 맑음전주21.9℃
  • 맑음춘천20.5℃
  • 맑음문경17.9℃
  • 맑음대관령15.0℃
  • 맑음고창군18.6℃
  • 맑음순창군19.1℃
  • 맑음영월18.0℃
  • 맑음서산20.5℃
  • 구름많음김해시20.4℃
  • 맑음함양군19.6℃
  • 맑음태백15.1℃
  • 맑음인제16.6℃
  • 맑음백령도18.4℃
  • 구름많음흑산도18.3℃
  • 맑음해남18.5℃
  • 맑음금산18.6℃
  • 맑음광양시20.4℃
  • 맑음상주19.3℃
  • 맑음진도군18.8℃
  • 구름많음고산22.5℃
  • 맑음속초20.0℃
  • 맑음양평19.4℃
  • 맑음포항21.8℃
  • 맑음부안20.1℃
  • 맑음목포20.4℃
  • 맑음홍성20.3℃
  • 맑음제천17.2℃
  • 맑음의성19.4℃
  • 구름많음진주19.7℃
  • 맑음여수20.6℃
  • 맑음봉화15.6℃
  • 맑음구미19.6℃
  • 흐림거제19.0℃
  • 맑음세종19.6℃
  • 맑음영덕18.7℃
  • 맑음부여20.6℃
  • 맑음홍천18.8℃
  • 맑음서청주18.9℃
  • 맑음군산21.9℃
  • 맑음보은18.8℃
  • 구름많음북부산20.7℃
  • 맑음울산19.7℃
  • 맑음파주19.5℃
  • 맑음충주18.1℃
  • 맑음보성군18.5℃
  • 맑음남원21.2℃
  • 맑음산청19.4℃
  • 맑음보령20.0℃
  • 맑음영주16.9℃
  • 맑음고흥19.4℃
  • 맑음광주20.7℃
  • 맑음남해18.0℃
  • 맑음영광군19.2℃
  • 구름많음양산시20.5℃
  • 맑음밀양20.7℃
  • 맑음천안19.8℃
  • 구름많음창원20.1℃
  • 맑음완도18.0℃
  • 맑음정읍21.2℃
  • 맑음정선군17.1℃
  • 맑음울진19.4℃
  • 맑음대전20.2℃
  • 흐림북창원21.6℃
  • 맑음영천21.9℃
  • 맑음대구23.1℃
  • 맑음청송군17.5℃
  • 맑음추풍령18.2℃
  • 맑음장흥19.2℃
  • 구름많음의령군18.9℃
  • 맑음안동20.9℃

'어린이 키성장' SNS 불법 식품광고 무더기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16 10:26:30
식약처, 페이스북 게시물 등 226건 행정처분 요청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U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 광고로 식품, 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몰 뿐 아니라 누리 소통망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위반 내용은 주로 일반식품을 키 크는데 특효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시키거나 거짓 과장광고,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 광고, '우리아이 10cm 컸어요'라는 식의 허위 기만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이같은 사례를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