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시티투어 운영 개시–생애최초주택 취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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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식] 시티투어 운영 개시–생애최초주택 취득세 환급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3-16 13:36:46
경남 밀양시와 문화관광재단은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상반기 시티투어 운영을 개시한다.

▲ 시티투어 참가자들이 만어사 경석 앞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밀양시 제공]

밀양 시티투어는 표충사·밀양댐 생태공원·얼음골케이블카(5월 개시) 등 동부산악권 투어, 영남루·의열기념공원 등 시내권 투어, 만어사·트윈터널 등 삼랑진권 투어 중 3개 코스로 운영된다.

전문 문화관광해설사의 상세한 안내를 들으며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시티투어는 매주 금·토·일요일에 운영된다. 금요일은 동부산악권, 토요일은 시내권, 일요일은 삼랑진권 등 요일별로 다채롭게 구성돼 있다.

참가비용은 입장권과 체험비 포함 1인 1만5000원이다. 36개월 이하 유아는 무료다. 시티투어 세부 운영코스 등 자세한 사항과 투어 신청 방법은 재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밀양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진행

밀양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에 대해 직권조사 등으로 신속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감면 일몰대상에 대한 연장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의 내용으로 지난 14일자로 개정·시행됐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돼 있는 밀양시에서는 창업, 사업장 신설 및 사업전환,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몰대상에 대한 연장과 함께 2023년 1월 1일자로 소급적용되며, 감면신청을 하면 대상여부 검토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해 주는 제도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전산자료 등으로 확인가능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경우 신고내역을 전수 확인해 감면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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