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군 소식] 봄철 조림사업 착수–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 흐림청주13.3℃
  • 구름많음서귀포18.3℃
  • 흐림춘천12.7℃
  • 흐림충주13.0℃
  • 흐림합천16.5℃
  • 구름많음함양군14.5℃
  • 구름많음백령도9.6℃
  • 구름많음울진16.1℃
  • 구름많음장흥14.3℃
  • 흐림북강릉12.0℃
  • 구름많음거창14.5℃
  • 구름많음전주12.2℃
  • 흐림동두천11.6℃
  • 흐림파주11.6℃
  • 흐림수원10.5℃
  • 흐림흑산도11.8℃
  • 구름많음대전13.1℃
  • 흐림북춘천12.5℃
  • 흐림의령군15.4℃
  • 흐림거제16.3℃
  • 구름많음임실11.6℃
  • 흐림영월13.2℃
  • 흐림북부산17.1℃
  • 구름많음금산13.1℃
  • 흐림강릉12.5℃
  • 구름많음울산16.2℃
  • 흐림서울11.9℃
  • 구름많음장수11.3℃
  • 구름많음보령13.0℃
  • 구름많음강진군14.4℃
  • 구름많음해남13.7℃
  • 구름많음영주14.1℃
  • 구름많음고창군11.9℃
  • 구름많음보성군15.1℃
  • 흐림밀양16.0℃
  • 흐림양산시17.3℃
  • 흐림정선군12.5℃
  • 구름많음부안12.8℃
  • 구름많음경주시14.3℃
  • 구름많음광양시15.7℃
  • 흐림안동15.4℃
  • 구름많음문경14.4℃
  • 구름많음성산16.0℃
  • 흐림원주12.2℃
  • 흐림김해시16.9℃
  • 구름많음고창11.6℃
  • 구름많음산청15.1℃
  • 흐림제주15.3℃
  • 흐림고흥15.2℃
  • 구름많음완도15.3℃
  • 구름많음태백11.1℃
  • 구름많음순창군13.0℃
  • 흐림추풍령13.0℃
  • 흐림대관령9.1℃
  • 구름많음속초11.8℃
  • 흐림창원17.1℃
  • 흐림제천12.0℃
  • 구름많음영광군12.3℃
  • 구름많음서청주12.6℃
  • 구름많음서산10.7℃
  • 맑음광주14.0℃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여수15.7℃
  • 구름많음봉화11.9℃
  • 흐림의성15.8℃
  • 구름많음부여12.5℃
  • 흐림대구17.1℃
  • 흐림이천10.9℃
  • 흐림동해14.1℃
  • 흐림청송군14.0℃
  • 구름많음울릉도14.4℃
  • 흐림북창원17.3℃
  • 구름많음홍성11.3℃
  • 구름많음천안12.1℃
  • 구름많음남해16.4℃
  • 흐림영덕15.9℃
  • 흐림양평12.6℃
  • 흐림인천11.1℃
  • 흐림진주14.0℃
  • 흐림부산17.0℃
  • 구름많음세종12.8℃
  • 흐림철원11.5℃
  • 구름많음남원13.0℃
  • 흐림홍천12.4℃
  • 구름많음목포12.1℃
  • 구름많음정읍12.2℃
  • 흐림통영16.5℃
  • 구름많음군산11.4℃
  • 구름많음구미16.7℃
  • 흐림인제12.1℃
  • 흐림강화10.5℃
  • 흐림포항15.8℃
  • 흐림영천15.3℃
  • 구름많음순천13.7℃
  • 구름많음상주14.7℃
  • 구름많음진도군12.7℃
  • 구름많음보은13.1℃

[함양군 소식] 봄철 조림사업 착수–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3-03-17 12:51:13
경남 함양군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2023년 조림사업에 착수했다.

▲ 지리산 자락 조림사업 지역 모습 [함양군 제공]

함양군은 올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제림 90ha, 큰나무 4ha, 산림재해방지 10ha, 가뭄피해복구 33ha, 내화수림대 10ha 등 모두 147ha의 산림에 조림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경제적·공익적 가치높은 수종인 편백·엽송, 백합나무 등 40여만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봄철 적기 조림을 통하여 묘목의 활착율을 높여 우량 경제림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자원으로 만들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소득 관계없이 12억원 이하 주택 감면

함양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1억5천만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다.

하지만 법령개정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자가 만20세 미만인 경우와 상속·증여나 신축에 의한 취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