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해지역 환경단체,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개정에 반발

  • 맑음충주16.6℃
  • 구름많음북창원20.7℃
  • 맑음장수13.6℃
  • 구름많음동두천18.7℃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20.1℃
  • 맑음목포19.7℃
  • 맑음합천17.5℃
  • 맑음고창18.5℃
  • 맑음영덕17.3℃
  • 맑음광주19.6℃
  • 맑음울진17.7℃
  • 맑음울릉도18.4℃
  • 맑음보성군15.2℃
  • 맑음태백13.0℃
  • 맑음진도군15.8℃
  • 맑음완도17.2℃
  • 맑음서귀포21.8℃
  • 맑음여수19.9℃
  • 맑음서청주16.4℃
  • 구름많음서울20.5℃
  • 맑음천안17.4℃
  • 맑음봉화13.6℃
  • 구름많음춘천18.3℃
  • 맑음대구21.4℃
  • 맑음세종18.5℃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정읍18.0℃
  • 구름많음북춘천17.3℃
  • 맑음양평18.1℃
  • 맑음순천14.1℃
  • 맑음산청16.7℃
  • 맑음해남15.5℃
  • 구름많음양산시19.7℃
  • 맑음청주22.0℃
  • 맑음전주20.8℃
  • 맑음의성16.8℃
  • 맑음고흥15.8℃
  • 구름많음인제15.5℃
  • 맑음대전19.1℃
  • 맑음대관령12.6℃
  • 맑음순창군16.6℃
  • 맑음강진군15.8℃
  • 맑음파주17.8℃
  • 구름많음북부산19.1℃
  • 맑음부여19.0℃
  • 맑음제천14.5℃
  • 맑음함양군16.0℃
  • 맑음거제16.8℃
  • 맑음보은16.8℃
  • 맑음상주18.0℃
  • 맑음금산16.7℃
  • 맑음청송군15.0℃
  • 맑음의령군16.9℃
  • 맑음강화17.3℃
  • 맑음수원19.2℃
  • 맑음영월15.9℃
  • 맑음남해17.2℃
  • 맑음속초17.9℃
  • 구름많음밀양19.4℃
  • 맑음성산19.8℃
  • 맑음부안18.1℃
  • 흐림경주시17.5℃
  • 맑음진주15.4℃
  • 맑음영천19.1℃
  • 맑음안동18.0℃
  • 맑음통영19.0℃
  • 흐림김해시20.3℃
  • 맑음고창군16.7℃
  • 맑음보령18.1℃
  • 맑음남원17.2℃
  • 맑음백령도18.2℃
  • 맑음거창16.1℃
  • 맑음서산18.9℃
  • 맑음장흥15.2℃
  • 맑음홍성19.3℃
  • 맑음원주18.0℃
  • 맑음영광군17.4℃
  • 구름많음제주21.2℃
  • 맑음이천17.9℃
  • 맑음철원16.6℃
  • 맑음광양시18.3℃
  • 맑음강릉18.3℃
  • 구름많음부산20.5℃
  • 맑음영주15.3℃
  • 맑음홍천16.8℃
  • 맑음구미18.0℃
  • 맑음정선군15.2℃
  • 흐림흑산도18.3℃
  • 맑음임실15.3℃
  • 맑음포항21.4℃
  • 맑음동해18.1℃
  • 맑음문경16.7℃
  • 맑음군산20.6℃
  • 맑음추풍령16.1℃
  • 맑음북강릉16.2℃
  • 맑음인천19.7℃

김해지역 환경단체,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개정에 반발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20 15:27:30
시의회, 기존 사전고지 범위 절반 축소…홍태용 시장 '거부권 행사' 촉구 경남 김해시의회가 폐기물 처리시설 사전고지 내용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지역 환경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선환(회현·칠산서부·장유1동)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 김해지역 환경단체들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제공]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거주지 인근에 폐기물, 축사 시설, 위험물 저장 시설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m이내 주민에게 사전 고지해야한다는 기존 내용을 500m 이내로 축소했다. 

당초 이 조례는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알림으로써 추후 갈등 발생으로 인해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지만, 개정안을 발의한 안선환 의원은 "범위가 넓어지면 주민 반발로 사회적 행정적 비용이 낭비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김해시주민갈등시설 사전고지 조례개정안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김해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태용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두 단체는 "501m에서 1000m까지의 주민들 눈과 귀와 입을 막아야 한다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혈세로 월급을 받는 시의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시의원부터 인원을 축소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5월까지 예정된 주민과의 대화 등) 갈등이 많은 의견수렴을 왜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소통하려하는가? 시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여 원활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 찬반 표결 결과를 공개한 이들 단체는 안선환 시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 지난 14일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개정안 표결 결과 내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제공]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