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악' 피한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韓 해법은 '유예 연장·기술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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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피한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韓 해법은 '유예 연장·기술고도화'

김윤경
기사승인 : 2023-03-22 13:04:00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규정, 10년간 中 설비투자 제한
우려대상 기업 기관과는 기술교류 및 협력도 금지
기술·공정 업그레이드와 운영 투자는 여지 있어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 수혜 조건으로 21일(현지시간) '가드레일'(Guardrail·안전장치) 세부 규정을 공개하자 중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보조금 수혜 여부부터 시점, '우려국'에 대한 시설 및 기술 투자 방법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이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일부 불확실성만을 해소했을 뿐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다.

현재로선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한 유예 연장이나 기업들의 기술 고도화가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규정 보도자료. [미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 가드레일 세부규정은 반도체지원법상 투자 인센티브 수혜 기업이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우려대상국(foreign country of concern) 내에서 설비 확장 및 기술 협력을 제한한다.

설비는 웨이퍼 기준으로 생산능력을 10년간 5% 이내로 확장 가능하다. 기술 수준이 일정 사양 이하인 '레거시(legacy)' 반도체면 10년 동안 기존 설비 생산능력의 10%미만까지 확장할 수 있다.

레거시 반도체의 기준은 로직칩의 경우 28나노미터(nm) 이상, 메모리는 낸드 128단 미만, D램 18nm 초과 제품이다.

기술협력도 제한한다. 보조금 수혜기업은 우려대상국 관할권 내 기업과 미국이 제재하는 우려대상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과는 화합물 반도체, 나노소재 활용 반도체 등 '국가안보상 민감한 기술·품목' 관련 연구 및 기술교류(licensing)를 제한받는다.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한 여지만은 남았다. 세부규정은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와 기존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교체 등의 투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미 중국에 생산시설이 있는 우리 기업들로선 설비 확장 대신 기술 고도화로 문제를 돌파해 나갈 여지가 생긴 셈이다.

기술 고도화가 희망…美와 협상 지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이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규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불확실한 내용이 너무 많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공식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직은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상황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가드레일 세부 규정 검토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생산설비 확대의 기준이 웨이퍼의 양으로 돼 있어 "기술을 잘 업그레이드하면 집적도를 증가시켜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기업과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 상무부가 제시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미국 정부와도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3일에 방한하는 미 반도체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과는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 및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에 대해 협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표된 내용이 아직 초안이다 보니 불확실성이 곳곳에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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