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동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로 기업들의 상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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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로 기업들의 상생을 바랍니다"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3-28 16:09:14
전국 최초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따라 온누리소통망(SNS) 통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전국 최초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과 관련, "기업들의 상생을 바란다"고 밝혔다.

▲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해 7월 28일 '납품단가 현장간담회'를 위해 경기도 시흥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둘러보는 모습.  [김동연 지사 페이스북 캡처]

김동연 지사는 28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는 도지사 취임 후 1호로 결재했던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5대 대책 중 하나"라며 "빠른 시행을 위해 속도를 낸 결과,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협력법 시행 이전이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라며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율, 납품대금 규모, 거래 기간 등으로 정한 적용 범위도 법이 규정한 것보다 넓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은 4월부터 추진하고, 민간부문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을 발굴해 도가 마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아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함께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경기도내 많은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실질적인 상생의 길을 가길 바란다"고 적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정부 보다 6개 월 빠르고 대상도 정부안보다 훨씬 폭넓게 적용해 '경기도형'이란 이름을 붙였다.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적용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5% 이상으로 낮춘 게 대표적이다.

또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에서는 5000만 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하고 거래 기간도 제한이 없도록 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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