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수해경, 포스코 광양제철소 '해양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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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포스코 광양제철소 '해양법 위반' 여부 조사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28 17:10:49
여수해경, 해양환경관리법·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 조사
광양환경운동연합 "우수 처리시설 무방비 상태로 30년간 해역 오염"
여수해양경찰서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철광석과 석탄 등 낙석 가루가 빗물에 씻겨 바다로 유출된 데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최근 포스코 현장 실사를 통해 철광석 가루 일부가 빗물에 섞여 유출되는 장면을 사진으로 채증하는 등 해양환경관리법과 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여수광양항만공사 제공]

해경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계자를 불러 비가 오면 빗물에, 맑은 날에는 비산먼지를 잡기 위해 뿌린 물로 인해 철광석 등 낙석이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 오염사고를 발생시킨 이유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 두 차례 걸쳐 간부급 관계자 4명이 포스코 원료부두에 대한 현장 시설 점검에 나섰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적탁수가 흘러내린 현장을 포스코 관계자와 함께 육안으로 확인했다"며 "원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짐을 싣는 에이프런 구역에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등의 시설 문제와 현장 청결 조치를 비롯한 개선 방안을 포스코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포스코에서 제출한 중단기 대책안이 미흡할 경우 개선 방안에 대해 재요청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가 우수 처리시설이 없는 상태로 30년 동안 하역작업이 이뤄져 왔다"며 "낙석이 무방비상태로 빗물과 함께 유출돼 광양만 주변 해역을 오염시켜왔다"고 비판했다.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해양오염 재발 방지대책은 물론, 환경부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해경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수사 할 것"을 요청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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