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슬러지' 상습 투기한 외형만 친환경 폐기물업체…경남도,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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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 상습 투기한 외형만 친환경 폐기물업체…경남도, 현장 적발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29 10:19:22
폐수 슬러지 등 유기성오니 50톤가량 농지에 무단 투기 경남의 한 농지에 정상적인 퇴비를 살포하는 것처럼 위장해 사업장 폐기물인 유기성오니 50여 톤을 불법 투기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적발됐다. 유기성오니는 폐수·하수·축산폐수 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말한다.

▲ 적발된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농경지 인근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주변을 점검하던 중 유기성오니 불법투기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사경이 불법투기 폐기물 배출처를 추적한 결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기성오니를 이용해 지렁이 사육과 및 분변토를 생산하는 형태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에서는 단속 당시 반입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육 중이어야 할 지렁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특사경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자에게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통보하고, 농지에 불법 투기 된 폐기물은 신속히 회수해 적법 처리토록 했다.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투기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농지에 불법 투기되거나 성토되는 폐기물들은 일반 흙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무상으로 성토해준다거나 퇴비를 살포해 주겠다는 제안에 쉽게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폐기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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