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딸 오피스텔 찾아간 취재진 무죄…"정당한 취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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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오피스텔 찾아간 취재진 무죄…"정당한 취재 행위"

김해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29 19:49:41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 취재를 위해 조 씨의 집을 찾아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 등의 행위를 정당한 취재 활동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 모 씨와 PD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조민 씨가 지난 16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부산지법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와 PD로서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형법 20조 정당행위에 해당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이 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 등을 수차례 돌렸다는 조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관리인을 속인 적이 없으며,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취재하려는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의 방문 시간이 일몰 전이었던 점, 머무른 시간도 30~50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두 사람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지난 2019년 9월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두 차례에 걸쳐 경남 양산에 있는 조 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공동 현관을 들어간 뒤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8월 조 씨가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약식기소 했지만, 재판부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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