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내 '불법 성토' 극성…노영도 시의원 "농지성토 기준 강화해야"

  • 맑음광주28.6℃
  • 맑음영덕27.4℃
  • 구름많음해남29.7℃
  • 흐림강화21.5℃
  • 비인천22.2℃
  • 비청주25.5℃
  • 맑음양산시29.6℃
  • 구름많음완도29.3℃
  • 구름많음통영27.2℃
  • 구름많음장수26.1℃
  • 흐림영월23.1℃
  • 맑음대구28.1℃
  • 흐림군산25.8℃
  • 구름많음고산28.5℃
  • 흐림천안24.3℃
  • 맑음순천26.2℃
  • 비북강릉22.6℃
  • 흐림인제21.9℃
  • 맑음여수27.9℃
  • 맑음영천26.9℃
  • 맑음강진군29.4℃
  • 맑음진주26.5℃
  • 맑음장흥29.4℃
  • 맑음울진27.4℃
  • 맑음밀양27.9℃
  • 흐림홍천22.6℃
  • 구름많음임실26.3℃
  • 구름많음서귀포28.8℃
  • 맑음창원28.0℃
  • 맑음보성군28.8℃
  • 흐림금산25.9℃
  • 흐림부여25.3℃
  • 구름많음진도군27.0℃
  • 흐림철원20.9℃
  • 맑음고창28.4℃
  • 비수원23.2℃
  • 맑음고흥29.3℃
  • 맑음거제28.1℃
  • 맑음울릉도26.9℃
  • 흐림보은23.5℃
  • 맑음청송군24.0℃
  • 흐림백령도22.7℃
  • 맑음순창군27.5℃
  • 구름많음흑산도30.6℃
  • 구름많음제주30.8℃
  • 맑음고창군28.1℃
  • 맑음광양시25.6℃
  • 구름많음추풍령25.4℃
  • 흐림동해23.9℃
  • 맑음남해26.5℃
  • 비홍성24.4℃
  • 흐림태백23.3℃
  • 맑음김해시29.4℃
  • 흐림봉화23.9℃
  • 구름많음전주27.4℃
  • 구름많음안동25.5℃
  • 맑음포항28.0℃
  • 맑음영광군28.4℃
  • 맑음부안27.9℃
  • 비북춘천23.0℃
  • 맑음성산29.4℃
  • 맑음합천27.5℃
  • 구름많음상주27.2℃
  • 흐림정선군22.9℃
  • 맑음거창25.6℃
  • 맑음북부산29.8℃
  • 흐림보령26.4℃
  • 구름많음목포28.4℃
  • 구름많음의성25.9℃
  • 흐림세종24.3℃
  • 흐림강릉23.0℃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9.7℃
  • 흐림서청주24.1℃
  • 맑음함양군25.7℃
  • 흐림충주24.1℃
  • 구름많음산청25.8℃
  • 맑음북창원29.0℃
  • 흐림속초23.2℃
  • 흐림양평23.5℃
  • 구름많음구미27.9℃
  • 흐림동두천21.8℃
  • 흐림이천23.7℃
  • 흐림춘천22.8℃
  • 구름많음남원26.8℃
  • 맑음울산28.8℃
  • 흐림영주25.2℃
  • 맑음경주시27.7℃
  • 흐림서산24.5℃
  • 맑음부산29.2℃
  • 비대전25.0℃
  • 흐림문경25.6℃
  • 흐림원주23.3℃
  • 비서울23.0℃
  • 맑음정읍28.2℃
  • 맑음의령군26.3℃
  • 흐림제천22.9℃

밀양시내 '불법 성토' 극성…노영도 시의원 "농지성토 기준 강화해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31 14:08:05
일부 업자들, 불법 폐기물 섞어 사용
폐기물처리·성토 2중으로 비용 챙겨
경남 밀양시의회 노영도 의원은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성토 작업(UPI뉴스 29일자 '밀양시 남포동·가곡동에 불법 성토 성행' 보도)과 관련, 박일호 시장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 노영도 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밀양시의회 제공]

노영도 의원은 30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상남·삼랑진·하남·초동 지역 등 우량농지에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토양, 건설폐기물, 무기성 오니 등이 농지개량을 빙자해 농지 성토용으로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들이 성토용으로 불가능한 폐기물을 퇴비 성분과 혼합해 성토하면서도 위탁업체로부터 폐기물처리 비용을 받고 농지 소유자에게도 성토비용을 받는 등 이중으로 이익을 챙긴다는 것이다.

집행기관의 인력과 단속 의지 부족으로 인해 성토 현장은 사실상 단속과 관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는 2m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해시의 경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중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절토 및 성토 높이 기존 2m 이상에서 농업진흥지역은 50cm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은 1m 이상으로 강화해 놓고 있다.

노영도 의원은 김해시의 사례를 들어가며 "밀양시도 농지성토 허가기준 강화를 통해 우량 농지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29일 밀양시 남포동 현장에 불법 성토되고 있는 모습 [손임규 기자]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