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내 '불법 성토' 극성…노영도 시의원 "농지성토 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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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내 '불법 성토' 극성…노영도 시의원 "농지성토 기준 강화해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31 14:08:05
일부 업자들, 불법 폐기물 섞어 사용
폐기물처리·성토 2중으로 비용 챙겨
경남 밀양시의회 노영도 의원은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성토 작업(UPI뉴스 29일자 '밀양시 남포동·가곡동에 불법 성토 성행' 보도)과 관련, 박일호 시장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 노영도 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밀양시의회 제공]

노영도 의원은 30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상남·삼랑진·하남·초동 지역 등 우량농지에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토양, 건설폐기물, 무기성 오니 등이 농지개량을 빙자해 농지 성토용으로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들이 성토용으로 불가능한 폐기물을 퇴비 성분과 혼합해 성토하면서도 위탁업체로부터 폐기물처리 비용을 받고 농지 소유자에게도 성토비용을 받는 등 이중으로 이익을 챙긴다는 것이다.

집행기관의 인력과 단속 의지 부족으로 인해 성토 현장은 사실상 단속과 관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는 2m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해시의 경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중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절토 및 성토 높이 기존 2m 이상에서 농업진흥지역은 50cm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은 1m 이상으로 강화해 놓고 있다.

노영도 의원은 김해시의 사례를 들어가며 "밀양시도 농지성토 허가기준 강화를 통해 우량 농지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29일 밀양시 남포동 현장에 불법 성토되고 있는 모습 [손임규 기자]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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