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내 '불법 성토' 극성…노영도 시의원 "농지성토 기준 강화해야"

  • 흐림순천16.7℃
  • 흐림동해15.5℃
  • 흐림남해16.8℃
  • 흐림금산15.6℃
  • 비서울14.9℃
  • 흐림부안19.5℃
  • 흐림대관령11.1℃
  • 흐림양산시16.7℃
  • 흐림북강릉14.7℃
  • 비부산16.1℃
  • 흐림속초15.8℃
  • 비목포19.5℃
  • 흐림남원16.8℃
  • 흐림홍천14.5℃
  • 비울릉도15.0℃
  • 흐림밀양16.2℃
  • 흐림파주14.8℃
  • 흐림산청15.8℃
  • 흐림장흥19.0℃
  • 흐림서귀포21.7℃
  • 비흑산도18.4℃
  • 흐림원주14.6℃
  • 흐림추풍령13.8℃
  • 흐림세종14.9℃
  • 흐림영덕14.9℃
  • 흐림양평15.5℃
  • 비포항16.2℃
  • 흐림경주시15.8℃
  • 비북춘천14.6℃
  • 흐림해남19.2℃
  • 흐림보성군17.9℃
  • 흐림의성15.0℃
  • 흐림철원14.6℃
  • 흐림광양시17.2℃
  • 흐림동두천14.8℃
  • 흐림천안15.4℃
  • 흐림구미15.2℃
  • 흐림태백11.6℃
  • 흐림북부산16.6℃
  • 비청주16.0℃
  • 흐림수원15.3℃
  • 흐림군산18.3℃
  • 흐림보은14.8℃
  • 흐림상주14.3℃
  • 흐림거제16.9℃
  • 흐림순창군18.9℃
  • 흐림영광군19.0℃
  • 흐림성산21.4℃
  • 비백령도14.1℃
  • 흐림영천15.5℃
  • 흐림서산16.9℃
  • 흐림문경14.1℃
  • 흐림봉화13.6℃
  • 흐림고흥18.1℃
  • 흐림영주13.9℃
  • 비홍성16.1℃
  • 흐림강릉15.7℃
  • 흐림장수16.4℃
  • 흐림고산20.6℃
  • 흐림북창원17.2℃
  • 흐림함양군15.6℃
  • 비울산15.3℃
  • 흐림합천15.5℃
  • 흐림부여16.4℃
  • 흐림보령18.6℃
  • 흐림울진15.1℃
  • 흐림정읍19.6℃
  • 흐림진주15.8℃
  • 흐림고창19.3℃
  • 흐림제천13.7℃
  • 흐림광주19.3℃
  • 비대전15.0℃
  • 흐림정선군12.4℃
  • 흐림영월13.8℃
  • 흐림통영16.8℃
  • 흐림거창15.0℃
  • 흐림완도18.1℃
  • 흐림전주19.0℃
  • 흐림진도군20.1℃
  • 흐림대구15.7℃
  • 흐림춘천14.6℃
  • 흐림김해시16.3℃
  • 흐림강진군18.7℃
  • 흐림고창군20.1℃
  • 흐림서청주15.1℃
  • 흐림임실17.1℃
  • 비안동14.8℃
  • 비인천15.6℃
  • 비창원16.7℃
  • 흐림강화15.1℃
  • 흐림인제14.0℃
  • 흐림이천15.0℃
  • 비여수17.5℃
  • 흐림청송군14.3℃
  • 흐림제주24.0℃
  • 흐림의령군16.2℃
  • 흐림충주15.3℃

밀양시내 '불법 성토' 극성…노영도 시의원 "농지성토 기준 강화해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3-31 14:08:05
일부 업자들, 불법 폐기물 섞어 사용
폐기물처리·성토 2중으로 비용 챙겨
경남 밀양시의회 노영도 의원은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성토 작업(UPI뉴스 29일자 '밀양시 남포동·가곡동에 불법 성토 성행' 보도)과 관련, 박일호 시장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 노영도 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밀양시의회 제공]

노영도 의원은 30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상남·삼랑진·하남·초동 지역 등 우량농지에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토양, 건설폐기물, 무기성 오니 등이 농지개량을 빙자해 농지 성토용으로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들이 성토용으로 불가능한 폐기물을 퇴비 성분과 혼합해 성토하면서도 위탁업체로부터 폐기물처리 비용을 받고 농지 소유자에게도 성토비용을 받는 등 이중으로 이익을 챙긴다는 것이다.

집행기관의 인력과 단속 의지 부족으로 인해 성토 현장은 사실상 단속과 관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는 2m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해시의 경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중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절토 및 성토 높이 기존 2m 이상에서 농업진흥지역은 50cm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은 1m 이상으로 강화해 놓고 있다.

노영도 의원은 김해시의 사례를 들어가며 "밀양시도 농지성토 허가기준 강화를 통해 우량 농지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29일 밀양시 남포동 현장에 불법 성토되고 있는 모습 [손임규 기자]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