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 지원...5월 2일까지

  • 맑음금산8.9℃
  • 맑음상주9.8℃
  • 맑음정읍11.6℃
  • 맑음대관령3.5℃
  • 맑음남원10.1℃
  • 맑음태백5.5℃
  • 맑음성산17.1℃
  • 맑음제주18.0℃
  • 맑음장수5.7℃
  • 맑음추풍령8.1℃
  • 맑음영광군10.5℃
  • 맑음봉화5.3℃
  • 맑음고창군9.6℃
  • 맑음고흥10.3℃
  • 맑음임실8.1℃
  • 맑음김해시14.2℃
  • 맑음포항15.5℃
  • 맑음영주8.0℃
  • 맑음서울14.7℃
  • 맑음광주14.0℃
  • 맑음보성군12.6℃
  • 맑음영덕11.6℃
  • 맑음순창군9.4℃
  • 맑음부산16.8℃
  • 맑음양산시12.8℃
  • 맑음북강릉13.4℃
  • 맑음인천16.7℃
  • 맑음흑산도17.5℃
  • 맑음양평10.5℃
  • 맑음천안8.8℃
  • 맑음장흥9.0℃
  • 맑음홍천9.2℃
  • 맑음고창10.0℃
  • 맑음강진군℃
  • 맑음세종11.1℃
  • 맑음대전11.8℃
  • 맑음여수18.1℃
  • 맑음충주8.5℃
  • 맑음의성7.7℃
  • 맑음서청주8.3℃
  • 맑음광양시15.2℃
  • 맑음산청9.0℃
  • 맑음안동10.9℃
  • 맑음서귀포18.4℃
  • 맑음영월7.8℃
  • 맑음순천8.4℃
  • 맑음정선군7.6℃
  • 맑음백령도16.9℃
  • 맑음동두천10.6℃
  • 맑음수원11.1℃
  • 맑음경주시9.6℃
  • 맑음거제13.5℃
  • 맑음강릉14.7℃
  • 맑음부여9.2℃
  • 맑음청주14.0℃
  • 맑음남해15.3℃
  • 맑음함양군7.3℃
  • 맑음원주10.4℃
  • 맑음보은7.4℃
  • 맑음고산18.9℃
  • 맑음홍성9.1℃
  • 맑음대구12.4℃
  • 맑음거창6.7℃
  • 맑음통영15.3℃
  • 맑음북창원15.2℃
  • 맑음인제8.2℃
  • 맑음북부산11.4℃
  • 맑음완도15.9℃
  • 맑음창원16.1℃
  • 맑음전주12.8℃
  • 맑음군산11.9℃
  • 맑음합천10.1℃
  • 맑음밀양12.3℃
  • 맑음속초14.3℃
  • 맑음동해13.0℃
  • 맑음이천9.5℃
  • 맑음북춘천8.3℃
  • 맑음춘천8.9℃
  • 맑음의령군7.8℃
  • 맑음해남10.1℃
  • 맑음서산9.4℃
  • 맑음파주8.4℃
  • 맑음청송군7.3℃
  • 맑음울릉도16.5℃
  • 맑음울산13.3℃
  • 맑음구미10.5℃
  • 맑음철원8.2℃
  • 맑음목포16.1℃
  • 맑음제천5.5℃
  • 맑음울진14.3℃
  • 맑음진주9.1℃
  • 맑음문경9.4℃
  • 맑음영천9.7℃
  • 맑음진도군11.5℃
  • 맑음부안12.4℃
  • 맑음강화10.6℃
  • 맑음보령12.4℃

경기도,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 지원...5월 2일까지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02 11:12:15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시·군·구청 방문·우편 신고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출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다음 달 2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규정이 신설돼,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은 그 자산 상실 비율에 따라 납부할 법인 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시장을 활성화하고 재해손실로 어려움에 처한 법인을 지원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