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근식 기소 검찰, 1심 판결 불복 항소..."화학적 거세 선고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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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기소 검찰, 1심 판결 불복 항소..."화학적 거세 선고 위해"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03 17:18:04
검찰이 17년 전 아동 성폭행과 교도관 폭행 등 사건으로 기소된 김근식(55)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 사건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라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그동안의 범행내용과 횟수 및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성 충동 약물 치료명령 청구가 기각돼 범죄에 상응하는 형과 성 충동 약물 치료명령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의 한 여자 초등생을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폭행한 뒤 흉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해 강제 추행하고, 수감 중 교도관과 다른 재소자를 4회에 걸쳐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김근식에 대해 징역 10년과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 성폭력약물치료명령 1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징역 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기각했다. 판결 이유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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