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맑음대관령21.6℃
  • 맑음속초16.0℃
  • 맑음북춘천29.8℃
  • 맑음정선군27.6℃
  • 구름많음광주24.0℃
  • 구름많음합천25.0℃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고창21.5℃
  • 구름많음순천20.3℃
  • 맑음서청주27.4℃
  • 맑음홍천28.8℃
  • 맑음서산25.0℃
  • 맑음철원28.5℃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임실22.6℃
  • 흐림서귀포18.4℃
  • 구름많음포항17.9℃
  • 맑음보은26.2℃
  • 맑음태백22.2℃
  • 맑음천안27.4℃
  • 흐림성산17.4℃
  • 구름많음문경23.6℃
  • 흐림장흥19.8℃
  • 맑음대전28.4℃
  • 맑음인제28.3℃
  • 흐림통영21.3℃
  • 구름많음순창군23.6℃
  • 구름많음영주25.2℃
  • 흐림정읍20.4℃
  • 흐림부안20.0℃
  • 구름많음해남19.6℃
  • 구름많음고창군20.7℃
  • 구름많음김해시23.2℃
  • 구름많음양산시24.5℃
  • 구름많음목포19.6℃
  • 구름많음충주28.0℃
  • 구름많음봉화25.3℃
  • 맑음파주26.4℃
  • 맑음청주28.7℃
  • 구름많음북부산24.3℃
  • 흐림거제20.1℃
  • 구름많음의성26.0℃
  • 구름많음창원20.4℃
  • 흐림남원23.6℃
  • 흐림남해21.5℃
  • 맑음백령도18.2℃
  • 구름많음영덕18.5℃
  • 맑음군산18.5℃
  • 흐림여수20.3℃
  • 맑음안동26.7℃
  • 흐림보성군19.9℃
  • 구름많음전주22.7℃
  • 구름많음울산20.6℃
  • 맑음이천28.4℃
  • 구름많음영천22.2℃
  • 맑음홍성25.0℃
  • 맑음울릉도19.0℃
  • 맑음장수23.5℃
  • 맑음수원25.4℃
  • 맑음양평28.4℃
  • 구름많음구미25.7℃
  • 맑음금산26.0℃
  • 흐림고흥18.8℃
  • 구름많음진도군20.8℃
  • 구름많음함양군26.0℃
  • 구름많음북창원22.8℃
  • 맑음춘천29.8℃
  • 맑음부여25.1℃
  • 맑음인천23.4℃
  • 구름많음의령군23.3℃
  • 맑음영광군19.3℃
  • 맑음동두천27.9℃
  • 흐림산청22.8℃
  • 구름많음밀양25.5℃
  • 맑음세종27.8℃
  • 맑음영월27.6℃
  • 맑음보령21.1℃
  • 맑음동해16.9℃
  • 구름많음원주28.4℃
  • 구름많음청송군24.0℃
  • 맑음강릉20.0℃
  • 흐림강진군21.2℃
  • 비제주17.7℃
  • 구름많음상주26.5℃
  • 흐림완도19.1℃
  • 맑음추풍령25.0℃
  • 맑음북강릉19.6℃
  • 흐림고산19.7℃
  • 구름많음울진17.0℃
  • 맑음강화22.7℃
  • 구름많음흑산도16.8℃
  • 흐림광양시22.6℃
  • 구름많음거창24.5℃
  • 구름많음부산20.7℃
  • 구름많음진주22.2℃
  • 맑음제천25.6℃
  • 맑음서울27.8℃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4-03 19:40:13
김 의원 "나무의사 통한 생활권 수목 관리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국회의원이 "전문 자격이 있는 나무의사를 통한 생활권 수목 관리를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나무의사제도는 2018년 도입된 현행법상 수목 피해의 진단·처방과 예방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된 나무병원 의사만이 수목 진료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국회의원

다만, 국가·지자체나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행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대단지 아파트나 학교, 단체시설과 같이 인구 밀집 생활권 내의 수목도 수목 소유자가 직접 행하는 경우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나무의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산림청에서 분석한 '2022년 생활권 수목 진료실태 보고서'를 보면 아파트는 나무의사 제도 도입 이전인 2015년 보다 2022년 나무의사 방제율이 41.4% 로 늘었으나 , 실내방역소독업체와 조경업체 농약 살포가 49.6%로 더 많았다. 학교도 2022년 나무의사 방제율이 26.1% 로 늘었으나 직접 농약을 살포하거나 조경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71.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수목 진료·자가 수목의 범위 재정비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 규정 △등록된 나무병원 외 명칭 사용의 제한 △수목진료 신청인의 처방전 보관 의무화 △수목진료 정보체계의 구축 △나무의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 시 벌칙·과태료 규정을 마련했다.

김승남 의원은 "산림자원을 보존하는 동시에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활권 내 수목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 시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나무의사제도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길 바란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