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유명 버거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공정위에 공익신고

  • 맑음거제26.3℃
  • 흐림천안23.5℃
  • 맑음김해시26.1℃
  • 맑음광양시26.5℃
  • 구름많음흑산도25.8℃
  • 맑음함양군23.6℃
  • 흐림대관령20.0℃
  • 맑음해남26.7℃
  • 맑음북창원27.4℃
  • 흐림양평23.2℃
  • 비백령도20.9℃
  • 맑음합천25.7℃
  • 구름많음태백20.9℃
  • 흐림부여23.3℃
  • 흐림충주23.3℃
  • 맑음완도26.4℃
  • 맑음장흥26.2℃
  • 흐림영광군26.1℃
  • 구름많음추풍령22.1℃
  • 맑음강진군25.9℃
  • 흐림문경23.1℃
  • 맑음창원25.7℃
  • 비서울23.4℃
  • 박무울릉도26.1℃
  • 흐림제천22.1℃
  • 흐림동해23.4℃
  • 맑음여수26.9℃
  • 맑음경주시24.1℃
  • 흐림정읍26.5℃
  • 맑음고산26.6℃
  • 흐림철원22.4℃
  • 흐림군산23.8℃
  • 흐림영주22.6℃
  • 흐림원주23.1℃
  • 맑음고흥24.7℃
  • 흐림보령24.2℃
  • 흐림정선군22.0℃
  • 맑음순천24.1℃
  • 비북춘천22.9℃
  • 맑음밀양25.7℃
  • 흐림고창군26.7℃
  • 맑음영천24.5℃
  • 맑음남해24.9℃
  • 맑음거창23.9℃
  • 맑음보성군26.8℃
  • 구름많음금산22.9℃
  • 흐림동두천22.5℃
  • 맑음포항26.3℃
  • 흐림홍성23.1℃
  • 맑음성산26.4℃
  • 맑음진주24.5℃
  • 흐림부안24.4℃
  • 흐림홍천22.8℃
  • 맑음청송군22.0℃
  • 흐림강화22.6℃
  • 구름많음상주23.2℃
  • 구름많음장수22.8℃
  • 맑음서귀포27.3℃
  • 흐림세종22.9℃
  • 맑음진도군26.7℃
  • 구름많음전주24.7℃
  • 흐림서청주22.8℃
  • 흐림북강릉22.9℃
  • 흐림이천23.2℃
  • 구름많음안동22.7℃
  • 맑음울산24.6℃
  • 맑음제주28.7℃
  • 맑음의령군24.2℃
  • 흐림파주23.0℃
  • 흐림속초22.6℃
  • 비청주24.6℃
  • 흐림춘천23.0℃
  • 맑음산청26.2℃
  • 구름많음순창군25.1℃
  • 맑음통영26.1℃
  • 맑음영덕22.8℃
  • 구름많음울진23.2℃
  • 흐림수원23.1℃
  • 비인천23.6℃
  • 맑음대구26.3℃
  • 맑음남원25.9℃
  • 흐림보은22.8℃
  • 흐림영월22.6℃
  • 구름많음구미24.0℃
  • 흐림서산23.0℃
  • 구름많음의성23.7℃
  • 맑음북부산25.4℃
  • 구름많음목포27.3℃
  • 구름많음봉화21.9℃
  • 구름많음광주26.9℃
  • 맑음부산27.0℃
  • 구름많음임실25.1℃
  • 흐림인제21.6℃
  • 비대전23.4℃
  • 구름많음고창27.0℃
  • 흐림강릉23.6℃
  • 맑음양산시25.7℃

경기도, 유명 버거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공정위에 공익신고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05 07:13:52
원가율 42%·수익률 28~32% 설명...월씬 큰 원가부담으로 적자 경기도가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A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으로부터 버거 원가율이 42%, 수익률은 28~32%, 매출액은 3000 만~4000 만 원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영업해보니 매출액은 월평균 2700 만~4100 만 원으로 기대한 만큼 나왔으나 가맹본부가 제시한 원가율보다 높은 부담으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13%, -8.2% 등)가 지속됐다.

이들은 본사에 원가 인하 또는 판매가격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도는 A사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지만, A사는 모든 가맹점의 버거가격 통일성을 위해 일부 가맹점의 판매가격 인상 또는 원가 인하를 허용해 줄 수 없으며, 가격통제는 가맹본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는 분쟁당사자들을 상대로 전화 및 출석조사를 벌이고 A 사에 대한 현장조사와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A 사의 가격통제에 관한 확고한 의지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보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계약 체결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원가 등을 축소해 가맹점주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 운영에 가격통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행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 신고하기로 했다.

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며, 나아가 불공정행위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이 지자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대리점·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전화상담(031-8008-5555) 혹은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fairtrade@gg.go.kr), 온라인(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으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지자체에 가맹사업분쟁조정권과 더불어 조사․처분권이 있다면 가맹점주의 권리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