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가핵심기술'에 수소 연료전지 신설…자동차도 전기모터·공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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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에 수소 연료전지 신설…자동차도 전기모터·공조 추가

김윤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05 18:00:08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6일부터 개정·공포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에 수소분야를 신설하고 2개의 연료전지 기술을 신규지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1개 기술의 세부범위를 추가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6일부터 개정·공포한다.

5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 12개 분야에 '수소' 분야가 신설됐다. 신규 지정된 기술은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 공정 및 제조기술과 △발전이나 건물용으로 사용되는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 제조, 진단 및 제어기술이다.

자동차 분야에는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의 세부범위에 '전기구동시스템(모터, 인버터) 및 공조시스템'이 추가됐다.

▲ 수소연료전지 기반 무인 운송 시스템 콘셉트 '트레일러 드론' [현대차 제공]

신규 지정된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기술은 국내·외에서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선박·항공 등 수송분야로 파급 가능성이 큰 기술이다.

또한 △발전이나 건물 등에 적용되는 고정형 연료전지 기술은 국내 기업이 제조·운영 등 전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수소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의 세부 기술로 추가된 △구동시스템(모터·인버터) 및 공조·열관리 시스템은 주행성능과 직결된 고부가가치 기술이다. 국내기업이 해외 경쟁사와 동등한 기술수준을 보유, 전기차 시장 선점과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 보호조치가 시급하다.

신규 지정 기술들…정부 보호 필수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관련 기술 중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고시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정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인수·합병 하려면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도 받아야 한다.

산업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가속화되는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산업의 경쟁력과 미래를 위한 기술보호조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적기에 보호하고 보호필요성이 해소된 기술은 과감히 해제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연내 현 국가핵심기술 전체를 현행화"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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