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원식, 상고이유서 제출…"법률대리인의 쌍방대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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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상고이유서 제출…"법률대리인의 쌍방대리 위법"

김경애
기사승인 : 2023-04-13 09:03:13
변호사법, 원고·피고 대리인 같은 법무법인 소속 수임 금지
"1심서 주식매매계약 무효 주장 인정 안해…항소심 패소 억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한앤컴퍼니와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과 관련해 13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홍 회장은 "권리 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고이유서에서는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매도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쌍방대리란 변호사가 적대적인 지위에 있는 양 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이다. 변호사법에선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을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뢰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국내와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021년 10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홍 회장은 "1심 재판부는 쌍방대리 행위로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지만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되며 재판이 종결됐다"고 토로했다.

특히 2심은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된 데다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 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주장과 쟁점, 쌍방대리 위법성에 대한 추가 심리·법리적 판단도 없었다는 게 홍 회장 측 주장이다.

홍 회장은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미진과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을 대법원이 시정해달라"고 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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