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8월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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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8월 21일까지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4-18 07:54:38
용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 용인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포스터. [용인시 제공]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1년 동안 최대 12번에 걸쳐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만 19~34세의 독립 세대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자다. 월세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보증금*2.5%/12)과 월세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24만 원)이하, 재산가액은 1억 700만 원 이하다.

아울러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43만 원) 이하, 재산가액은 3억 8000만 원 이하다.

다만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03만 원 이상)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용인시 청년담당관(031-324-2762)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청년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이 올해 8월에 신청 종료된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많은 청년들이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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