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8월 21일까지

  • 맑음수원13.1℃
  • 구름많음서산11.9℃
  • 맑음양산시10.9℃
  • 흐림고흥10.7℃
  • 맑음세종9.8℃
  • 맑음강릉18.5℃
  • 흐림거제13.0℃
  • 맑음울릉도18.5℃
  • 구름많음고창9.1℃
  • 맑음동두천16.0℃
  • 맑음서청주7.4℃
  • 맑음김해시12.4℃
  • 구름많음광주12.3℃
  • 맑음파주15.6℃
  • 구름많음영월9.5℃
  • 흐림인제13.7℃
  • 구름많음북강릉17.8℃
  • 맑음경주시8.5℃
  • 구름많음함양군5.8℃
  • 맑음울진14.1℃
  • 맑음추풍령6.6℃
  • 흐림보성군10.7℃
  • 맑음천안8.4℃
  • 구름많음고창군9.3℃
  • 맑음구미9.3℃
  • 맑음봉화5.2℃
  • 흐림장흥10.2℃
  • 맑음태백13.5℃
  • 흐림서귀포19.6℃
  • 구름많음장수4.9℃
  • 맑음원주14.0℃
  • 맑음의성6.6℃
  • 구름많음임실6.9℃
  • 구름많음산청7.1℃
  • 구름많음영광군10.1℃
  • 맑음속초17.5℃
  • 맑음동해15.9℃
  • 박무백령도17.2℃
  • 맑음부안10.2℃
  • 구름많음부여8.7℃
  • 흐림진주7.8℃
  • 맑음안동7.3℃
  • 구름많음진도군12.4℃
  • 흐림해남11.0℃
  • 맑음강화17.5℃
  • 구름많음홍천14.4℃
  • 맑음부산15.6℃
  • 구름많음북창원12.9℃
  • 구름많음남원7.6℃
  • 맑음영덕12.8℃
  • 맑음군산10.8℃
  • 맑음대전10.3℃
  • 흐림광양시13.1℃
  • 맑음북춘천14.6℃
  • 맑음포항14.8℃
  • 흐림남해14.0℃
  • 맑음춘천14.6℃
  • 구름많음합천8.5℃
  • 맑음영주7.3℃
  • 맑음제천8.2℃
  • 구름많음강진군11.5℃
  • 흐림창원14.4℃
  • 맑음정읍10.1℃
  • 구름많음목포13.5℃
  • 맑음양평14.7℃
  • 맑음전주11.1℃
  • 구름많음거창6.2℃
  • 맑음영천7.6℃
  • 맑음청송군5.1℃
  • 구름많음의령군6.6℃
  • 구름많음서울16.4℃
  • 맑음문경8.2℃
  • 맑음이천13.2℃
  • 맑음북부산9.7℃
  • 구름많음정선군10.6℃
  • 구름많음보령13.0℃
  • 맑음홍성10.5℃
  • 맑음대관령10.8℃
  • 비제주18.7℃
  • 흐림완도14.5℃
  • 흐림여수15.4℃
  • 맑음대구10.4℃
  • 구름많음순창군7.6℃
  • 맑음철원15.3℃
  • 구름많음흑산도16.0℃
  • 맑음밀양9.5℃
  • 맑음울산11.5℃
  • 흐림순천7.1℃
  • 맑음인천16.5℃
  • 맑음청주12.1℃
  • 흐림통영14.0℃
  • 흐림고산18.1℃
  • 흐림성산17.6℃
  • 맑음보은6.9℃
  • 맑음금산7.5℃
  • 맑음충주9.5℃
  • 맑음상주8.1℃

용인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8월 21일까지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18 07:54:38
용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 용인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포스터. [용인시 제공]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1년 동안 최대 12번에 걸쳐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만 19~34세의 독립 세대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자다. 월세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보증금*2.5%/12)과 월세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24만 원)이하, 재산가액은 1억 700만 원 이하다.

아울러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43만 원) 이하, 재산가액은 3억 8000만 원 이하다.

다만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03만 원 이상)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용인시 청년담당관(031-324-2762)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청년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이 올해 8월에 신청 종료된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많은 청년들이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