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세사기 피해 막으려면?…"보증금 예치·임대차 신탁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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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막으려면?…"보증금 예치·임대차 신탁 도입 필요"

박정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19 17:56:03
"보증금 일부라도 신속 반환할 수 있는 대책 필요"
"세입자에 세밀한 주택 정보 제공하는 체계 마련"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 여럿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세입자 보호 대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보증금 손실, 대출 연장 불가, 임대인 연락 두절, 주택 압류·경매 등 피해 상황이 확대되는 동안 대응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전전긍긍하다 삶이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 전세보증금 보호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전세사고 발생 시 빠른 시간 안에 보증금의 일부라도 되찾아야 다음 대응책을 강구하고 부서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출범식에서 관계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20일 '보증금 예치제도'를 제시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일정비율 예치 △미예치금은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자는 방안이다.

박 위원은 '임대차 신탁제도'도 제안했다. 신탁기관을 통해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등록해 운용수익·세제혜택을 받고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골라 계약금·보증금을 내는 방식으로 신탁기관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운용을 대행하는 방안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에스크로 방식의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에스크로는 상품 결제대금을 중개업체가 갖고 있다가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결정·통보하면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쇼핑몰에서 활용되고 있는 결제 서비스다.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가져가서 전부 써버리도록 방치하는 게 아니라 에스크로 계좌에 일부 남아 있도록 조치하면 세입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게시판을 보고 있다. [뉴시스]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전세사고 발생 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해주고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이 사기꾼이 악용하는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 경기가 상승세로 바뀌어도 재발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정부가 시장의 비판을 무릅쓰고라도 전세가율을 통제하는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당 제도는 현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심사를 통해 보험 가입 여부가 나중에 결정되는 구조다.

권 교수는 선 심사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하자는 방안을 꺼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에 얼만큼의 보증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해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을 계약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조언이다. 

권 교수는 이미 전세사기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피해자 구제책으로 '우선 입주권 제공'을 제안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임대주택을 피해자에게 우선 분양하자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저리 융자를 지원해 초기에는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3~5년 뒤 분할 납부토록 해 피해자가 생활 안정을 찾는데 중점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 정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소장은 "정부의 안심전세 앱이 제공하는 정보는 제한적이어서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층에게 전세사기 책임을 떠 넘기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정보를 더욱 포괄적이고 세밀하게 제공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보완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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