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성 해양치유센터 조성 부지보상 관련 주민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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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해양치유센터 조성 부지보상 관련 주민갈등 증폭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4-21 16:07:06
"전임 마을이장이 주민합의 없이 매각 결정 후 보상금 수령"
"복지 물품 전달 과정 등도 불투명"...논란 일자 이장직 사퇴
경남도가 남해안의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해 글로벌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 자란도에 들어설 해양치유센터 부지 보상을 두고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고성 해양치유센터'는 치유와 휴양 관련 산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관광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정부가 고성을 비롯한 전국 4개 지역을 선정해 제공하는 해양치유서비스 거점센터다.

▲ '고성 해양치유센터'

국비와 경남도비 등 3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기업연계형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경남도와 고성군은 약 27만㎡의 임야를 '자란도 관광지'로 지정한 바 있다.

자란도 관광지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924㎡ 규모의 센터와 숙박시설, 상가시설을 비롯해 난초정원과 해양치유숲길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경남도와 고성군의 적극적 사업추진 노력과는 달리 현지 주민들의 여론은 싸늘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사전 소통이 크게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고성군의회는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완료보고회'에 참석, 용역업체로부터 설명을 듣고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설계 변경을 주문했다.

특히 이 지역 출신 군의원인 최을석 의장은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지만, 주민들 다수가 해양치유센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원치도 않는다는 여론이 있다"고 주장, 사업추진에 찬물을 끼얹었다. 

▲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설 하트 모양의 자란도 모습 [고성군 제공]

이런 가운데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해양치유센터 부지 보상을 둘러싸고 자란도 주민들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970년 4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마을주민들이 공동 매입한 송산리 산21번지 3만744㎡가 해양치유센터 조성부지로 편입되면서 마을에 1억7524만 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그런데 최근까지 30년 가까이 마을이장을 지내던 A 씨가 마을주민들의 공동재산 매각 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보상금을 덜렁 수령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작년 12월 당시 마을이장으로서 주민총회를 소집해 세대별로 보상금을 배분키로 결정했으나, 일부 주민만 참석하면서 정족수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 A 씨는 이장직을 사퇴했다. 

마을주민 B 씨는 UPI뉴스 기자와 만나 "마을공동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그런 절차가 없었고, (자신은)보상금 배분을 결정한 주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락을 받고 주민총회에 참석했다는 또 다른 주민 C 씨도 "보상금을 받긴 했지만, 사전에 마을공동재산 매각을 결의한 적도 없고 보상금의 타당성도 논의한 적이 없다"며 당시 이장을 맡고 있던 A 씨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고성군이 마을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각종 예산과 물품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B 씨와 C 씨는 "고성군 생활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최근 자란도를 방문, A 씨를 만나 지원물품 전달 현황을 파악한 뒤 이장직 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영랑 하일면장은 "부지보상 등 전임 이장과 관련해 자란도 마을주민 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A 씨의 사퇴배경에 대해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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