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5일 특별법 공포…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 높인다

  • 맑음순천12.6℃
  • 구름많음울산19.0℃
  • 맑음양산시19.2℃
  • 맑음군산14.9℃
  • 맑음영월10.4℃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1.3℃
  • 흐림춘천11.1℃
  • 맑음인제9.4℃
  • 맑음남원13.9℃
  • 맑음장수10.1℃
  • 맑음통영20.2℃
  • 맑음구미14.5℃
  • 맑음철원9.5℃
  • 박무북춘천10.9℃
  • 맑음강진군15.5℃
  • 맑음목포16.3℃
  • 맑음서청주11.0℃
  • 맑음산청11.7℃
  • 맑음천안11.5℃
  • 박무홍성12.5℃
  • 맑음고산20.4℃
  • 맑음밀양18.0℃
  • 맑음금산11.8℃
  • 맑음고창13.4℃
  • 맑음제천11.0℃
  • 맑음보성군15.8℃
  • 맑음부산23.9℃
  • 맑음보은10.4℃
  • 구름많음울릉도20.6℃
  • 구름많음영덕17.5℃
  • 맑음창원19.9℃
  • 맑음해남14.3℃
  • 맑음세종13.4℃
  • 맑음홍천9.2℃
  • 흐림정선군10.1℃
  • 맑음대관령6.8℃
  • 맑음속초17.5℃
  • 맑음충주11.8℃
  • 맑음김해시18.4℃
  • 맑음원주12.2℃
  • 맑음영천15.4℃
  • 맑음봉화9.2℃
  • 맑음양평10.9℃
  • 맑음상주11.6℃
  • 맑음정읍14.5℃
  • 맑음순창군12.8℃
  • 맑음이천10.9℃
  • 맑음합천13.3℃
  • 맑음수원13.8℃
  • 맑음백령도16.7℃
  • 맑음전주17.0℃
  • 맑음문경12.4℃
  • 맑음장흥15.4℃
  • 맑음남해18.7℃
  • 맑음포항19.3℃
  • 맑음부여13.2℃
  • 맑음대전14.2℃
  • 맑음대구16.4℃
  • 구름많음경주시16.4℃
  • 맑음북창원19.5℃
  • 맑음안동13.1℃
  • 맑음여수18.7℃
  • 맑음영주12.4℃
  • 흐림성산20.4℃
  • 맑음함양군10.5℃
  • 맑음흑산도20.0℃
  • 맑음제주19.5℃
  • 맑음서울13.8℃
  • 맑음청송군12.3℃
  • 맑음동해16.9℃
  • 맑음고흥15.3℃
  • 맑음북강릉17.3℃
  • 맑음거제19.3℃
  • 맑음울진17.0℃
  • 맑음영광군13.6℃
  • 맑음동두천11.4℃
  • 맑음강화13.9℃
  • 맑음파주10.8℃
  • 맑음북부산18.8℃
  • 맑음서산13.9℃
  • 맑음추풍령11.6℃
  • 맑음광양시17.6℃
  • 맑음보령16.2℃
  • 맑음강릉18.0℃
  • 맑음진도군14.0℃
  • 맑음완도18.8℃
  • 맑음인천17.2℃
  • 맑음고창군15.2℃
  • 맑음광주15.4℃
  • 맑음의령군14.4℃
  • 맑음청주14.7℃
  • 맑음태백9.2℃
  • 맑음진주14.3℃
  • 맑음거창12.4℃
  • 구름많음서귀포21.1℃
  • 맑음의성11.9℃

25일 특별법 공포…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 높인다

박정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24 11:41:12
국토부 "예타 면제, 전담 조직, 하위법령 정비"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25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향후 설계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대구시 제공]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재정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이전 사업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 재산(신공항)이 양여(기존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하면 정부가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부대양여는 이전하는 시설물에 대해 대체 시설물을 조성·기부하고, 기부자에게 이전 시설물을 양여하는 사업방식이다.

특별법 공포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 전담조직(TF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출범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같은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대구시·경북도 등과 협력해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를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정식
박정식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