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5일 특별법 공포…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 높인다

  • 맑음군산18.1℃
  • 맑음고흥21.2℃
  • 맑음홍천9.9℃
  • 맑음동두천15.0℃
  • 맑음서산19.5℃
  • 맑음산청15.3℃
  • 구름많음서귀포23.2℃
  • 맑음순창군16.3℃
  • 맑음고산21.3℃
  • 박무북춘천11.6℃
  • 맑음남원16.9℃
  • 맑음강진군19.1℃
  • 맑음강릉20.8℃
  • 맑음대구19.5℃
  • 맑음의성15.7℃
  • 구름많음영천17.1℃
  • 맑음이천13.9℃
  • 맑음순천18.1℃
  • 맑음해남18.7℃
  • 맑음안동15.9℃
  • 맑음서울17.0℃
  • 맑음진주17.7℃
  • 맑음서청주14.4℃
  • 맑음원주14.1℃
  • 맑음합천16.8℃
  • 맑음충주14.5℃
  • 맑음강화16.8℃
  • 맑음파주13.8℃
  • 맑음인천18.9℃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주15.4℃
  • 맑음상주15.3℃
  • 맑음세종17.5℃
  • 흐림성산21.7℃
  • 맑음북강릉20.8℃
  • 맑음정읍18.0℃
  • 맑음제주23.0℃
  • 맑음임실15.9℃
  • 맑음보성군18.8℃
  • 맑음전주19.8℃
  • 맑음의령군18.1℃
  • 맑음김해시21.4℃
  • 맑음울산20.9℃
  • 맑음금산14.9℃
  • 맑음인제10.0℃
  • 맑음북창원21.7℃
  • 구름많음거제21.7℃
  • 흐림춘천12.0℃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19.4℃
  • 맑음흑산도22.0℃
  • 맑음부안17.5℃
  • 맑음울릉도22.2℃
  • 맑음백령도18.4℃
  • 맑음남해20.1℃
  • 맑음완도21.3℃
  • 맑음속초21.2℃
  • 맑음여수20.8℃
  • 맑음천안14.8℃
  • 맑음진도군19.5℃
  • 박무홍성16.8℃
  • 맑음봉화13.7℃
  • 맑음영광군17.1℃
  • 맑음부산25.1℃
  • 맑음양평12.2℃
  • 맑음보령20.0℃
  • 맑음장흥18.1℃
  • 맑음고창17.4℃
  • 맑음목포18.8℃
  • 구름많음포항21.5℃
  • 맑음영덕22.2℃
  • 맑음추풍령16.5℃
  • 맑음구미16.7℃
  • 맑음대전17.4℃
  • 맑음수원18.0℃
  • 맑음광양시21.8℃
  • 맑음대관령12.1℃
  • 맑음동해20.7℃
  • 맑음북부산22.7℃
  • 맑음청주16.7℃
  • 맑음정선군11.3℃
  • 맑음울진22.5℃
  • 맑음경주시19.7℃
  • 맑음부여16.2℃
  • 맑음문경16.8℃
  • 맑음함양군14.5℃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4.1℃
  • 구름많음통영21.9℃
  • 맑음영월13.7℃
  • 맑음철원12.9℃
  • 맑음밀양20.5℃
  • 맑음거창15.6℃
  • 맑음양산시22.8℃
  • 맑음청송군15.3℃
  • 맑음태백14.3℃
  • 맑음장수14.5℃

25일 특별법 공포…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 높인다

박정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24 11:41:12
국토부 "예타 면제, 전담 조직, 하위법령 정비"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25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향후 설계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대구시 제공]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재정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이전 사업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 재산(신공항)이 양여(기존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하면 정부가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부대양여는 이전하는 시설물에 대해 대체 시설물을 조성·기부하고, 기부자에게 이전 시설물을 양여하는 사업방식이다.

특별법 공포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 전담조직(TF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출범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같은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대구시·경북도 등과 협력해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를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정식
박정식

기자의 인기기사